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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F세금관련
- 나나 (f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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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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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나면 CPF에 세금을 내는데,,,
그중 회사가 부담하는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 부분을 회사가 안내줄경우도 있나여??
개인부담이 되는수도 있는지 해서요...
- [답변]
- [re] CPF세금관련
- 김과장 (kimkeonu)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5-28 19:11
세금이 아니라 연금 같은거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
http://mycpf.cpf.gov.sg/Employers/Gen-Info/cpf-Contri/Con-Rates-SPR.htm
위 site가보시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많이 부담하더라도 한달에 900불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안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가 얼마, 개인이 얼마 꼭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나면 CPF에 세금을 내는데,,,
>그중 회사가 부담하는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 부분을 회사가 안내줄경우도 있나여??
>개인부담이 되는수도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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