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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로 과외가 가능한지요?
- 싱궁금이 (jp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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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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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학생비자로 과외가 가능한지요?
- Re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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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4 19:24
싱가폴은 취업비자없이 돈벌이하는건 모두 불법입니다.
아직은 일자리가 사람보다 넉넉한 상태라 외국인도 불러들이고 하지만, 싱가폴현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고발(민원)하면 잡혀갈수도 있습니다.
싱가폴은 누가 고발하면 출동하거든요.
될수있으면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하셔야하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과외(기악 관련, 바이올린, 플루트 등)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직 고발당한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현재 영어 어학연수중입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싱가폴에서 학생비자로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주일에 몇시간씩도 안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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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학생비자로 과외가 가능한지요?
- 추하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7-05-14 20:40
>현재 영어 어학연수중입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싱가폴에서 학생비자로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주일에 몇시간씩도 안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원 다닐때
학원측으로 부터 이런 말 들은적 있어요.
학생비자로 일 하다 적발되면 바로 추방이라는데...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학생비자 신분에 맞아야됩니다. 취업비자로 입싱한게 아니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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