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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갑자기 임차료를 왕창 올려버리는데...
- Alex (alex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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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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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지금 1,850S$에 있는데 3,000S$을 달라네요.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싱가폴 PR인 친구넘이 Diplomatic Clause를 꼭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넣었는데...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되었네요....
Diplomatic Clause란 문구도 없이 쌍방이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3,000S$에서 Fix라고 하니....
암튼 요즘 집구하시는 분들 분투 하셔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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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갑자기 임차료를 왕창 올려버리는데...
- Cathy (emtravelkoko)
- 답변 : 185건
- 답변채택률 : 3.24%
- 2007-05-11 11:46
주인 측에서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님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주인이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Diplomatic Clause 는 쌍방이 합의해야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1월 까지 $1850에 살아도 됩니다!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
>
>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지금 1,850S$에 있는데 3,000S$을 달라네요.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싱가폴 PR인 친구넘이 Diplomatic Clause를 꼭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넣었는데...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되었네요....
>
>Diplomatic Clause란 문구도 없이 쌍방이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
>3,000S$에서 Fix라고 하니....
>
>암튼 요즘 집구하시는 분들 분투 하셔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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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갑자기 임차료를 왕창 올려버리는데...
- www. (rore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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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3 21:36
cathy 씨 가끔 복덕방에 관한 광고를 올리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복덕방일 그만 두슈우...
그정도 지식으로 복덕방을 하니 .....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라고 원글님 이 올리셨는데...
그대 답변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올바른 정보 주세요.
이사람 저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계약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친구가 Diplomatic Clause를 넣으라고 한것은 상당히 좋은 조언 이였는데,
사과 대신 그비슷한 토마토를 집어 넣었군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주인 측에서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님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주인이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Diplomatic Clause 는 쌍방이 합의해야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1월 까지 $1850에 살아도 됩니다!
>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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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지금 1,850S$에 있는데 3,000S$을 달라네요.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싱가폴 PR인 친구넘이 Diplomatic Clause를 꼭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넣었는데...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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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Clause란 문구도 없이 쌍방이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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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S$에서 Fix라고 하니....
>>
>>암튼 요즘 집구하시는 분들 분투 하셔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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