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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렌트 1년만 (2년 계약)에 집주인이 팔려구 해요!!! 어떻게 할까요???
- 열대림 (dldo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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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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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렌트기간으로 계약했는데 일년도 못채우고 주인이 집을 팔려구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들이 집을 보고 갔는데 의문이 생겨 에이전에게 문의하니
집주인만 바뀌고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집이 팔릴경우 최대 6개월 더 살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옆집 싱가폴리언 말로는 싱가폴에서는 통상 3개월만 살수 있다고 하구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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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렌트 1년만 (2년 계약)에 집주인이 팔려구 해요!!! 어떻게 할까요???
- 이스트 (ge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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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0 23:25
계약서상 집을 팔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계속원할경우 다시 새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보통은 렌트시 그런것은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명시하기를 집주인이 원한다면
집이 제대로 렌트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듯하네요.. 만약, 집을 매매할경우가 적혀 있지 않았고, 집 주인이 계약기간 중 집을 매매하고 싶다면,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원하지 않고 매수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추가비용으로 이사비용 + 두달치 월세 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두달치 월세라함은 예를 들어 3000불짜리 월세에 살고 있었다하고 2년 계약이였다면, 렌트하신분의 디파짓 외에 집주인이 6000불의 월세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 확인한 사항입니다.--
새로 집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후 그 집에서 살것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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