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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ul (kitty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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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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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로컬회사로 부터 offer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를 드리자면, Private Limited가 아닌 Representative Office, 즉 1년 마다 갱신해야 되는 회사로 작년에 설립되어 아직 정부에 납부된 세금실적은 없으며, 현재 직원수는 저 포함해서 2명이라네요, 제가 할일은 한국과의 무역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EP를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회사의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영세해 보이는 회사가 EP를 승인받는데 자격 미달이 되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저는 현재 약 3년 동안 거주하면서 EP(Q1)를 받고 갱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요,
이번에 받게 되면 PR을 신청할까 합니다. PR승인도 회사 규모나 세금실적이 심사 기준이 되나요?
곧 월요일이면 신청 준비를 해서 MOM에 가야 되는데, 회사 때문에 reject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회사가 영세하더라도 신청자가 EP를 무리없이 받아 왔고, 신분만 확실하다면 EP나 PR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꾸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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