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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영주권 취득 후 무직일 경우
- Sweety (kitty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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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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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촌 여러분,
매번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후 퇴사를 하고, 새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할경우는,
공백 기간동안 CPF를 납부해야 되나요?
혹시 그외에 기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걱정 말아여.....
- Cathy (emtravelkoko)
- 답변 : 186건
- 답변채택률 : 3.23%
- 2007-03-29 10:34
공백 기간동안 CPF를 납부하지 안고 세금도 내지 안아여.....
아마 님도 5년 짜리 PR를 받았을텐데 2년 이상 일을 하지 안으면 5년 이후에 PR연장 쉽지 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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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 취득 후 퇴사를 하고, 새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할경우는,
>공백 기간동안 CPF를 납부해야 되나요?
>혹시 그외에 기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지요?
>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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