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0112 (yd0112)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15 12:58
- 답글 : 2
- 댓글 : 0
- 6,503
- 0
- [답변]
- 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zeiss (ericssuh)
- 답변 : 44건
- 답변채택률 : 22.73%
- 2020-06-15 14:52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6-18 16:14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