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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 구글락
  • whit (fish9292)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14 18:28
  • 답글 : 1
  • 댓글 : 2
  • 2,320
  • 0
삼성 갤럭시 폰이 구글락에 걸려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삼성 갤럭시 구글락
  • 난공불락 (cyber1970)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6-14 18:40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한도안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고폰을 구입하셨다면 구입하신분 한테 구글 아이디를 물어보셔서 폰을 구글락을 푸는방법이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서비스센타에 가셔야 하는데 중고폰이라면 본인증명을 하기가 한국과 달라셔 본인폰이라는것을 증명

하시기가 어려우실테고 좀 난감하긴 하네요. 초기 폰 가입한 구글아이뒤가 있어여 구글락이 풀립니다.

현재는 초기 등록 아이디가 없다면 서비스센타 이외에는 구글락 풀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씁니다.

구글락 해제방법은 네이버에서 구글락 해제방법 검색 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목록

백설이님의 댓글

백설이 (fish9292)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구글락이 서비스센터 가야만 풀수 있다는건지  네이버검색하면 간단히 풀수있다는 말씀이신지... ?

난공불락님의 댓글

난공불락 (cyber1970)

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구글락을 못 푸는 상황이라면 폰이 본인것만 증명되면 서비스센타에서 구글락을 풀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그리고 초기 폰에 입력한 구글 아이뒤만 알면 풀 필요없이 자동으로 락이 풀리니 풀것도 없는겁니다. 구글락이 걸렸다는 것은 초기아이뒤가 다를때 걸리는거니까요.혹시 이해가 안가시면 지금은 교육중이니 오후 2시 이후에 전화 주세요. 8488 0382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286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56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50283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766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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