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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간호 공부하시거나 일하시다가 싱가폴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 yellowgova (mooli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14 00:05
  • 답글 : 0
  • 댓글 : 0
  • 5,953
  • 0
안녕하세요 :)
 
저는 임상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해외로 나오게 되어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임상은 아니지만 한번 간호사는 평생 간호사.. 맞죠? ^.^) 
 
페이스북에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간호를 공부하셨거나 간호사로 일하셨던 혹은 일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의료 간호 외 다른 일을 하고 계셔도 환영입니다.) --> 'Working overseas - Nurses from Korea' 검색하시면 비공개 그룹이 뜹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600092336826478/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저도 직접 간호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커리어와 삶에 대한 고민은 늘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병원에서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도 참 많지만 항상 저를 뿌듯하게 해주는 것은 그래도 동료들 - 밤을 새고 급박한 생사의 순간을 함께 치열하게 나눴던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니 저런 류의 인간관계는 직장내에서 참 다시 얻기 힘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를 공부했거나,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든든한 무언가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와는 또 다르게 좋은 네트워킹에 대한 생각, 또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는 곳,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고국이 아닌 곳에서의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접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네트워킹 또 여러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해외에 계신 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287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51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50284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652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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