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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저녁노을 (rhapsody)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13 20:27
  • 답글 : 1
  • 댓글 : 0
  • 7,884
  • 0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알리고나면 내 보증금은 forfeit당하고 에이젼fee를 남은기간만큼 변상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랜드로드 에이젼이 계약성사시 렌드로드로부터 fee를 받았기떼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에이젼트가 미리받은 fee 에서 남은기간만큼을 랜드로드에게 돌려주게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약이어갈 테넌트를 구했으니 내 보증금 달라고 해봐야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단 계약승계자랑 합의가되면 조건부로 랜드로드와 거래시도는 할수있지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고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법적으로 없으니 타협 하지않은편이 그들에겐 이득입니다. 테넌트에겐 남은 기간 렌트비 안내고 빠져 나오시는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인것입다. 2 )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신 사항은 테넌트나 랜드로드나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로 한참전 이곳 집값이 오르자 몇 랜로드가 집을 팔고 계약기간중에 테넌트보고 나가라 했었는데 거꾸로 그 테넌트는 계약서항에 남은 계약기간의 해당한 8개월치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분 외에도 몇분 비슷한 사건으로 법정에 가지않고 변호사 레터로만 으로 해결됬었습니다. 이렇듯이 계약서상 기간은 양쪽이 다 엄수해야하고 3 ) 서로 협의중에는 그달 렌트비는 내면서 네고하셔야 랜로드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쫒겨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싱가폴은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 [답변]
  • Re: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긍정의힘123 (francis0915)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3-04-17 22: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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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89

생활SP 서비스 6월 전기료 폭탄

  • 답글 : 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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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fish9292)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3,527

이번 6월 전기료를 폭탄 맞았습니다 평소 500kw 정도 수준을 늘 유지 했고 딱히 특별한 전기제품 사용도 없었는데 이번달 1500kw로 3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전기 메타 고장일수도 있나요? 아님 검침원 실수일 경우도 있을까요?      

  • A

    covid-19 이슈로 SP에서 검침을 지난 4달 동안 한 번도 안와서 계속 평균 값으로 이용료 청구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circuit break 끝나고 검침 오게 된지라 그 동안 사용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청구 되어 그런 듯 합니다. 거기다 WFH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 전기 사용량도 늘었을테고요. 아직 검토 안해보긴 했지만 아마 저도 그러겠지요..     

  • A

    저희도 평소 3배정도 나왔어요. 윗분 말씀하신거가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항상 동네 평균사용량정도 썼는데 리포트에 보니깐 동네 평균사용량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 A

    저는 작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정도 원인도 못 찾고, 계속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한 결과, 냉장고의 냉동실 문이 열고 닫을때 튕기는 걸 확인하고, 냉장고 서비스를 받은 결과 문 연결부위 플라스틱 부품이 깨져서 미세하게 문이 다 안 닫히는걸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고친 후 다시 원래대로 사용량이 줄었네요.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 공유합니다. 원인을 빨리 찾길 바랍니다.       

Q

NO.50288

기타싱가폴에서 재테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냐옹냐옹(ldy5480) 2020-06-21
추천수 : 0 조회수 : 6,126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싱가폴 n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것 없이 싱가폴 현지 은행에서 나오는 그나마 조금 높은 이자율을 가진 saving account에 적금 비슷하게 저축을 했으나 이번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은행…

  • A

    싱가폴...주식/금융투자하기에 천국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적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ㅎㅎㅎ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참 좋네요.. 계좌는 Etrade 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좀 되었어요.  은행마다 증권계좌 여는건 어렵지 않으니 선택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여세요. 전 그냥 DBS vicker 쓰는데 그냥 그래요...처음 거기서 열어서 그냥 계속 쓰지만.... 키움증권 앱이 참 편한거구나 새삼 느끼네요... 어차피 한국 주식하듯 매일 단타로 하기엔 미국 주식을 쉽지 않죠 그럼 건당 수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주식은 한국 앱들이 편해요. 전 한국도 미국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은 장난이 심하고 테마에 영향이 많기에 신경쓸게 많지만 싱가폴에서 미국주식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1
Q

NO.50277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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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62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열람중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885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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