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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비자로 한국 다녀오신분 계세요?
  • 뷰티냅 (cwbruce1)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10%
  • 2020-06-10 16:38
  • 답글 : 1
  • 댓글 : 1
  • 4,719
  • 0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EP 가족인 DP로 한국 다녀오기는 어려운가요?

경험 있으신분 계세요?

     
  • [질문자 채택답변]
  • DP 비자로 한국 다녀오신분 계세요?
  • 무안도전 (destiny2xy)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20-06-10 17:41

EP든 SP든 WP든 DP든

일단 나가면 (현재로서는) Entry approval이 없으면 못들어와요. 제가 그건 MOM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Entry approval은 원칙적으로 의료 운송 같은 필수 activity만 승인해준다고 했고요. 즉, 이말은 DP는 나가면 못들어온다는 뜻일거에요(LOC를 운송이나 의료쪽으로 가지고 계신분 아니시면)

 

다만, 한국으로 싱가폴에서 나가시는건 가능하시니까 나가셔서 한국에 계속 계시면서 이 사태가 끝나고 돌아오시면 될거 같은데요. 

     

댓글목록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한가지 덧붙이자면 의료나 운송이라고 해서 모두 필수업종이 아닙니다.
정부 소속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보아야 하는 인력, 그리고 정부 소속 공공 운송기관만 필수 인력입니다. 그냥 업종이 의료나 운송이라고 해서 필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접  MoM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275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추천수 : 0 조회수 : 5,451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Q

NO.50269

생활에어컨 냉매가스 충전해보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winter wonde(eun0126) 2020-06-11
추천수 : 0 조회수 : 2,588

안녕하세요. 에어컨을 틀면 작동은 하는데, 찬 바람이 안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 냉매 가스가 부족해서 충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혹시 냉매 가스 충전해보신 분 얼마 정도 비용 드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에어컨 청소할 때도 겹쳐서 에어컨 청소도 같이 …

  • A

    청소보다는 그런 작업들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업체에서는 언제나 충전가스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 청소 맡기는 업체가 있다면 에어컨 가스 탑업비용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되요.      

  • A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에어컨 냉매는 소비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외기 파이프 안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냉매가 부족하다면 냉매를 충전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냉매가 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양심없는 에어컨 서비스 업체에서 냉매가 부족하니 충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게이지로 한번 보여달라 하세요. 구글로 적정 압력 검색해서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혹은 진짜로 냉매가 부족해서(새서) 충전해 달라 했을 때 그냥 냉매만 충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몇주 혹은 몇 달 후에 다시 비싼 돈 주고 냉매 충전해야 합니다. 새는 곳을 찾아서 수리한 후에 냉매 충전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A

    위에 이미 답변 하신내용에 첨언하겠습니다. 에어컨 냉매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어콘 청소 불량으로 어딘가 막힌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일년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 에어콘 여기저기에 습기와 곰팡이로 꼭 자주 전문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몇달만 청소를 안해도 냉방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기고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계약서에 청소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쓰다보니 제가 에어콘 서비스업체 광고 같은데 저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Q

NO.50264

생활수표(첵).. 상단 두줄긋기 궁금증?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아침에참새가(poiipoii) 2020-06-09
추천수 : 0 조회수 : 2,924

1) 어떠한 이유로 첵이 리턴 될경우,, 두줄긋기 한것과 안한것이 리턴배송에 (두줄한거)집주소로 가는냐? (두줄안한거)발행한 회사로 가는냐? 상관없이 첵 리턴은 모조건 발행한 회사인가요? 2) 그리고 본인은행에서 수표(첵) 표기실수로 리턴과 본인은행이 아닌 다…

  • A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더 정확한 답변드리겠지만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어떠한 이유로 첵이 리턴 될경우,, 두줄긋기 한것과 안한것이 리턴배송에 (두줄한거)집주소로 가는냐? (두줄안한거)발행한 회사로 가는냐? 상관없이 첵 리턴은 모조건 발행한 회사인가요?: 두줄긋기는 수표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줄긋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표뒷면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수표는 발행한 은행으로 돌아갈테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2) 그리고 본인은행에서 수표(첵) 표기실수로 리턴과 본인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넣어서 리턴이 될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리턴은 위의 상황과 같이 연락이 갈테구요.  표기 실수는 수표를 재발행해야 할테고 다른은행에 넣은 경우는 은행에서 전화왔을 때 물어보세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3) 수표(첵)리턴 2~3주 길게는 한달인가요?: 통상적으로 발행한 수표가 같은 은행에서 만들어진거라면 1주일, 다른 은행이면 2주일입니다.   수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1번과 2번 중요합니다. 1. 왼쪽 상단 두줄긋기: 수표가 즉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표가 은행에 전달되고 1.5일 후에 계좌로 입금되죠. 2. OR BEARER에 선긋기: 3번에 명시된 사람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는 입금불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OR BEARER에 선을 긋지 않았고 타인이 수표 습득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했을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Payee(Pay에 적힌 이름)가 받아야하는거라면 OR BEARER에 선을 긋는게 좋습니다. 3. Pay에는 정확한 이름을 적어야합니다.  철자가 틀리면 입금이 안되요. 4. Date는 수표발행날짜입니다.  수표는 180일 유효하므로 그 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알파벳으로 적은 금액과 오른쪽 숫자로 적은 금액이 같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23.45라면 영문으로 적을때는 'one hundred twenty-three and forty-five cents only'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 Singapore Dollars가 있으므로 one hundred twenty-three dollars라고 굳이 안쓰셔도 됩니다만 썼어도 입금되는데는 지장없더라구요. 6. 싸인은 수표발행인의 싸인입니다.  싸인이 안되어있으면 유효한 수표가 아닙니다. 1. 입금계좌의 예금주 이름 2. 입금계좌번호 3. 에금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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