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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차카게 (nick915)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06-05 18:28
  • 답글 : 1
  • 댓글 : 0
  • 7,544
  • 0

PR이며, 6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되며,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정은 : 싱가포르-한국-미국-한국-싱가포르 오는 일정이며, 마지막 싱가포르 와서,  자가 격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면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1.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2. 혹시 7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3.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4.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 [질문자 채택답변]
  • 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싱가해피 (gmlakd20)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21.62%
  • 2020-06-07 18:32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이게 가능할런지요아니면, 14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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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853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1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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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ericssuh)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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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아무래도 이젠 혹시 몰라 운전면허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BTT 시험만 보고 현지 면허증으로 바꾸려는 중입니다.굳이 돈 들여가며 수업을 받을 필요는 없어보여 혼자 인터넷 뒤지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요. 시험만 보려고 CDC에 알아보니 일단 자기들이랑 …

  • A

    BTT 문제은행 책이 있고 앱도 있어서 그걸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필기와는 달리.  90% 넘어야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시험 통과하면 당일날 바로 아래에서 시청각 자료 보고 면허증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은 아마 다른날 다시 와서 받았던것 같네요. 

    1
  • A

    작년에 면허 전환했습니다.2주정도  출퇴근길 버스에서 BTT App으로 문제풀이 했구요, 시험 며칠 전 e-trial 한 번 봤습니다.e-trial때에는 점수가 좀 부족했는데 다행히 본 시험에는 합격했습니다. 표지판/수신호등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절반은 나온다는 집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부분만 따로 시험전에 보고간게 도움이 됐네요.솔직히 합격을 기대하지 않아서 준비를 안해갔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 본 후 합격해서 바로 면허증 신청하시더라구요.저는 따로 맥퍼슨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청했는데 좀 번거롭긴 했습니다. 면허증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공부 좀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합격하실거라 생각합니다.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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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WON(tony13)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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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가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했었는데 귀국할수가 없어서 로칼에서 해볼까 합니다. 클리닉은 가보았는데 소화제나 위염진통제만 주지 별차도가 없어서요 1. 싱가포르도 위 내시경을 하나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스페셜리…

  • A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고 래플스 병원에서 위 내시경 패키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래 링크에 가격이랑 정보 나오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ookchon.com/banner/raffleshospital/      

  • A

    안녕하세요  얼마전 래플스 GP 크리닉 방문했고 복통이 있고 소화가 안된다고 하니 레플스 스페셜리스트에게로  추전 레터 써주셨는데 레플스 스페셜리스트 센터 가 부기스에 있는데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문의해보니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해서 거의 며칠 후에 바로 예약했어요  병원안에 있는 센터엿고 Gut care 센터이고요 ,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말고도 다른 지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GP 안거쳐도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비용은  내시경만 1000 SGD 그리고 hospitalization 비용 이것 저것 다 해서 3100 SGD 정도 나왔고 사립병원이라 비싸다던데 거의 안기다리고 바로 예약잡고 내시경하고 의사도 아주 친절하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어요 미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letter of grantee 를 바로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절반 정도 보장 해주어서 절반 돈 그날 지불했고 나중에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다시 비용 계산하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 환불해 준다네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비해 어마어마 하게 비싼것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구요 ,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열람중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545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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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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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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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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