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차카게 (nick915)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06-05 18:28
  • 답글 : 1
  • 댓글 : 0
  • 7,518
  • 0

PR이며, 6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되며,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정은 : 싱가포르-한국-미국-한국-싱가포르로 오는 일정이며, 마지막 싱가포르로 와서,  자가 격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면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1.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2. 혹시 7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3.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4.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 [질문자 채택답변]
  • 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싱가해피 (gmlakd20)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21.62%
  • 2020-06-07 18:32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이게 가능할런지요아니면, 14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17

사업/직장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솔베이지(s4013107) 2020-08-12
추천수 : 0 조회수 : 10,49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

  • A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3 채택답변
  • A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1
Q

NO.916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188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채택답변
Q

NO.915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완료
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1,805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914

사업/직장한국에서 입싱할때 항공사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밍교이(chloemk) 2020-07-27
추천수 : 0 조회수 : 10,909

안녕하세요,이번에 드디어 EP 허가가 나서 곧 입싱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이전에 한국에서 싱가폴로 들어가신 분들은 비행기 표가 싱가폴 에어라인,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등 있는데 어떤 항공사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또 잘 모르고 있다가 표 예매했는데 날짜 다…

  • A

    아래 내용은 6월 말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7월 말 이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저와는 다른 상황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진 마시고 따로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mom으로 부터 IPA 레터 외에 언제까지 입국해라 라는 메일을 받으셨는지요(참고로 IPA 레터에 명시된 날짜 말고 따로 오는 메일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도 회사에서 대신 진행하여 메일을 보내줄 겁니다.보통 언제까지 입국하라고 하는 메일이 오면 해당 날짜에 맞는 비행기 1개밖에 없어서 그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 항공사 비행기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는 없던걸로 기억해요. 즉 하루에 한편만 있고 따라서 결항될 확률은 낮을겁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아무튼 우선 가장 중요한건 몇일까지 오라는 mom으로부터의 메일입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해당 날짜로 예약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아마 7월달에는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A

    아직까진 대한항공이나 타 항공은 정기적인 운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Q(싱가포르항공)은 일주일에 2회 (수요일.토요일)에 계속 운항하니 SQ가 안전할겁니다.

  • A

    운항 스케쥴은 있지만 아직까지 탑승객이 없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은 정상적으로 운항을 못하는것 같습니다.저도 대한항공타고 싱가폴 돌아가야하는데빨리 수요가 살아날수있도록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Q

NO.909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답변진행중
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829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1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4
Q

NO.907

사업/직장주방기기 판매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dksehowl(dkath0326) 2020-06-25
추천수 : 0 조회수 : 4,840

조그만한 치킨집 창업을 계획중인데요 지금 상황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정보를 얻을 곳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치킨집 창업 주방인테리어 업체를 아시는곳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싱가폴업체 한국업체 다 괜찮습니다!      

  • A

    주방기물쪽은 차이나타운 템플스트리트에서 구매합니다  sia huat pte ltd  전시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브랜드 제품들도 잘 구비되어있습니다  품목에따라 가격이 살짝 비싼단점이 있구요  lau choy seng pte ltd 매번 갈때만다 느끼지만 좀 정신이 없어요......ㅎㅎ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위 매장보다 대부분 저렴하지만 물론 비싼것도 있구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직원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얼마나 할인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필요한제품 리스트 뽑아서 두매장 가격 비교해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기물 가격은 한국과 비슷한것 같네요 장비류 구매하실때는 가격이 비싸니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냉장고 냉동은 현지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려요 4/5박스 올냉장(간냉) 대만산 제품은 한국보다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비싼것 같더라구요 A/S 생각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저는 위 두업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격 싼곳에서 구매하구요 lau choy seng에서 구매하실때 연락 주시면  직원 소개시켜드릴께요(영업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어려운 시기에 오픈하시는만큼 준비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카톡 주세여 제가 아는선에선 공유할께요 steward0 입니다         

    1
Q

NO.905

사업/직장현재 EP 승인받아도 입국이 어렵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jk78(niclo)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9,011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EP 승인이 났는데 외국인 상대 입국 허가가 안나온다고해서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현재 EP승인이 났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네 Covid 상황떄문에, 최근에는 취업비자 승인후에 entry approval을 따로 또 받아야 해요. 지난달까지는 제한적으로 주는거 같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서 승인해주는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말대로 Ep를 승인받고도 entry approval을 승인받아야 들어올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승인안해주면 Ep 승인 받아도 못들어와요. 일단,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만, Ep를 승인받으셨으면 IPA레터(비자승인레터)는 나왔을테니 이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 A

    지금 EP승인과 입국은 별개라....회사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MOM 에서 안해주면 그냥 안되는거라... 잠시 해외 나갔던 EP 소지자도 입국이 안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스폐인 친구 태국 놀러갔다 아직도 여전히 태국입니다 ㅎㅎㅎ         

  • A

    회사에서 MOM에 entry approval요청시, 관련된 검사 및 격리비용과 코로나 발병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Reject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되니, 회사와 communication해 가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

NO.902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54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열람중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519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