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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싱가포르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 jenn1 (jen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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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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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싱가포르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 순남이 (suhyon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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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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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싱가포르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 zeiss (erics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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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18:47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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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님의 댓글
jenn1 (jenn1)답변 감사합니다:)혹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4개월 동안 싱가포르 현지에 주소지/거주지를 두고 다녀오셨나요?
zeiss님의 댓글
zeiss (ericssuh)네, 싱가포르 집은 계속 유지하고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주거비용이 안 들었기에 아쉽지만 이중으로 돈이 들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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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싱가포르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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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13:01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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