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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화원규서 (dnflqk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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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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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shihunpark (hyooo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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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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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photojun (phot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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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20:47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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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덥~~~다 (toy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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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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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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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00:32
퇴사할때 예의는 사직서 내고 계약기간에 명시된 노티스 기간(보통 4주) 동안 할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Hiring manager는 직원이 퇴사할때 카운트 오퍼를 주거나 아님 빨리 새로운 직원을 찾을 생각을 해야죠.
그만 둔다는 직원에게 "빨리 그만둘 줄 알았으면 안뽑았다"라는 말을 하는 직장에선 뒤도 보지말고 나오세요.
사모님께서 현실을 전혀 모르십니다. 회사와 직원은 서로의 상황에 따라 해고도 퇴사도 하는거지 계약서상의 기간에 예의는 명시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너무 기네요....오버타임도 안줄텐데 주 6일에 매일 10시간 이상이면 MOM에 신고하셔야죠.
계약서 상의 기간은 기간일뿐 퇴사의사를 밝히셨으면 회사는 퇴사철차를 밟아야해요.
중요한건 구두가 아닌 메일로 퇴사의사를 정확히 남기시고 사장님이 언제 사직서 진행을 하시든 노티스 기간은 사장님 ok 한 날이 아닌 님이 메일을 보낸 그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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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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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07:56
윗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대개의 고용계약서들은 의무를 열거하지, 노동자의 권리를 열거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경우, 권리는 "법대로"가 적용이 됩니다.
저도 고용주 해봤고, 고용주의 입장에서야 속터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에게도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읍니다.
6개월미만이시면 노티스 1-2주이면 "법대로" 충분한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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