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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다녀오고나서 격리 2주 관련 질문입니다.
  • 싱가아포오올 (sgforme)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01 15:00
  • 답글 : 1
  • 댓글 : 0
  • 6,403
  • 0

 

안녕하세요. 싱가폴 영주권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가족문제)으로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합니다.

기간은 14일미만으로 짧게 다녀올거고 집에서 자가격리만 하면서 머물다가 올 예정인데,

이 경우도 싱가폴로 다시 돌아오기 48시간전 한국소재병원에서 진단서 필요할까요?

자가격리기간동안에는 외출이 불가할텐데 병원은 다녀와도 되나 해서요..

그리고 working visa holder와 마찬가지로 입출국시 일하고있는 회사/정부 승인도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싱가폴 돌아와서는 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비용이 다르다고 들은바가 있어서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해외입출국기록이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싱가폴로 재입국후 자가격리14일 이후에 확진된다면 괜찮을까요?(싱가폴내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자가격리비용은 감당할수 있을것 같으나 정말로 혹시모를 코로나치료비용이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주위에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답변]
  • 한국 다녀오고나서 격리 2주 관련 질문입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6-03 16:08

한국에 14일 미만으로 체류하고 돌아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 한국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십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문제소지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천 공항에서 체크인시 한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음 자가격리 위반이니까요.   한국이 싱가폴 처럼 이부분을 꼼꼼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싱가폴은 같은 사례로 외국에서 돌아와 14일 SHN 기간안에 재출국하려는 사람의 영주권을 취소했죠. 

3월 27일 이후 그리고 지금 출국하시면 싱가폴에서 코로나 확진시 모두 자가부담입니다. 여전히 출국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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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33

생활영주권 기다리는동안..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사양이(sayanglee) 2020-06-01
추천수 : 0 조회수 : 4,058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언 남편과 결혼 후 첫번째 영주권 거절 (임신초기 의사 소견서 첨부자료로 보냈지만) 아이출산 & 작년 (2019년 7월) 에 2번째영주권 신청후 올초 직장 이직하여 employment letter 제출 후 현재까지 약 10개월+ 팬딩상태 …

  • A

    맘많이 졸이실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COVID 같은 일이 생기니 더 그럴거에요. 전 작년 5월14일 접수 올해 2월18일 In-Principal Approval 받고 PR formalities e-appointment 잡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 3월17일에야 PR issue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9개월에 걸쳐 서류심사가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ICA업무가 느려지기 시작하기 전에 끝난거라 님께서 조금 더 오래걸리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4월초 CB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ICA에서 몇 명 감염케이스가 나온 탓에 정상업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을거에요. 그래도 제가 4월말 아이 때문에 ICA를 약속잡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거고 이미 아이출산 하셨고, 지금 기간이 정상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오늘 CB가 끝나는 날인데 님의 기다림도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 A

    전 2019년 4월에 PR신청하고 아직 펜딩중입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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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28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810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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