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한국 다녀오고나서 격리 2주 관련 질문입니다.
- 싱가아포오올 (sgforme)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6-01 15:00
- 답글 : 1
- 댓글 : 0
- 6,294
- 0
안녕하세요. 싱가폴 영주권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가족문제)으로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합니다.
기간은 14일미만으로 짧게 다녀올거고 집에서 자가격리만 하면서 머물다가 올 예정인데,
이 경우도 싱가폴로 다시 돌아오기 48시간전 한국소재병원에서 진단서 필요할까요?
자가격리기간동안에는 외출이 불가할텐데 병원은 다녀와도 되나 해서요..
그리고 working visa holder와 마찬가지로 입출국시 일하고있는 회사/정부 승인도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싱가폴 돌아와서는 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비용이 다르다고 들은바가 있어서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해외입출국기록이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싱가폴로 재입국후 자가격리14일 이후에 확진된다면 괜찮을까요?(싱가폴내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자가격리비용은 감당할수 있을것 같으나 정말로 혹시모를 코로나치료비용이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주위에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답변]
- 한국 다녀오고나서 격리 2주 관련 질문입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6-03 16:08
한국에 14일 미만으로 체류하고 돌아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 한국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십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문제소지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천 공항에서 체크인시 한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음 자가격리 위반이니까요. 한국이 싱가폴 처럼 이부분을 꼼꼼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싱가폴은 같은 사례로 외국에서 돌아와 14일 SHN 기간안에 재출국하려는 사람의 영주권을 취소했죠.
3월 27일 이후 그리고 지금 출국하시면 싱가폴에서 코로나 확진시 모두 자가부담입니다. 여전히 출국시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