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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비자 취업 관련
  • 펭수펭하 (skrlackswls1)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05-26 15:04
  • 답글 : 1
  • 댓글 : 0
  • 9,877
  • 0

 

 

안녕하세요,

DP비자 소지자로 현재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지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요즘 특히 싱가포리언 혹은 pr 소지자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라고 명시하였거나,

Visa support가 필요한 candidate는 지원하지 말라는 문구를 강조한 공고들이 많네요.

 

사실 DP의 경우 따로 Working visa에 관해 고용주가 처리 할 일은 없고, 단지 채용 전에 

MOM에 LOC(Letter of Consent)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위에서 working visa가 필요한 후보자는 지원하지 말라는 opening에 지원 해도 될까요?

 

* DP 소지자 채용 시에도 외국인 채용으로 분류되나요? (한 회사에 외국인 고용 쿼터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DP 비자 취업 관련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5-26 21:23

DP/EP 는 외국인 고용 쿼터에 포함되지 않아요. 

취업비자 지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DP는 local 채용은 아니고 LoC 가 필요하고 MOM 의 승인이 필요하니 진행여부 결정은 사실 회사에 따라 달라요. 

MNC 중에는 DP 를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지원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알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시고 DP holder 라고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No harm to try 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DP도 채용하는 회사면 문제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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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28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805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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