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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지요?
  • 토토라 (totoro1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0-05-26 11:26
  • 답글 : 1
  • 댓글 : 0
  • 3,005
  • 0

안녕하세요.

한국촌통해 늘 좋은 정보 얻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 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씨티은행에 예금을 해둔게 있었어요. 1년짜리이며 4월초에 계약만기였습니다.

액수가 큰건 아니지만 당장 쓸곳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계좌에 넣어두는것 보다는 예금으로 넣어두면 1년에 몇 십만원은 이자가 붙으니까요.

4월에 해지를 하려는데 투채널인가 암튼 추가 인증이 필요하더라구요.

한국의 전화번호를 아직 살려두고는 있으나 번호만 살려두고 한국갈일 있을때만 살려두는 전화라 문자기능도 없기에 씨티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론 안되고(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직원이 처리할수 있는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 해외전화번호 보유에 따른 '세법상 지위확인 요청'이라는 서류가 제 이메일을 통해 왔어요.

솔직히 한국사람이 한국말 이해못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부분에 제가 속해있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국세청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걱정+겁이 나서 망설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납세자로 간주되어 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신규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 한국에서건 싱가폴에서건 세금(소득세?)을 납부해본적이 없는사람인데요.(물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은 평생 월급장이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싱가폴에서도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할부제도?인가 그거로 나가고 있어요)

작성예시는 이렇습니다.

1.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2.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3.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는 있지만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제가 해당되는건 1번같긴 합니다만.... 이런서류를 작성해보신 분들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어떤 불이익 같은거 있을까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참고로 제 남편의 경우 한국전화번호가 있고 문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금이라던가 은행 잔고액수가 거의 없어요. 공과금도 모두 제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은 딱히 한국은행(인터넷 뱅킹) 볼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답변]
  • 혹시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지요?
  • nyc2sing (johnhckim)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5-26 16:50

이게 뭐 세무조사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구요, 이게 CRS때문에 그러는거 같네요. 외국에서 거주하시는거 같으니까 (전화번호가 외국번호로 등록되서 트리거된거 같네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그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에요. 만약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그 국가에 은행 어카운트 정보가 공유되야되거든요.

어떻게 답할지는 은행에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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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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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전 2019년 4월에 PR신청하고 아직 펜딩중입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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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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