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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지요?
  • 토토라 (totoro1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0-05-26 11:26
  • 답글 : 1
  • 댓글 : 0
  • 2,910
  • 0

안녕하세요.

한국촌통해 늘 좋은 정보 얻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 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씨티은행에 예금을 해둔게 있었어요. 1년짜리이며 4월초에 계약만기였습니다.

액수가 큰건 아니지만 당장 쓸곳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계좌에 넣어두는것 보다는 예금으로 넣어두면 1년에 몇 십만원은 이자가 붙으니까요.

4월에 해지를 하려는데 투채널인가 암튼 추가 인증이 필요하더라구요.

한국의 전화번호를 아직 살려두고는 있으나 번호만 살려두고 한국갈일 있을때만 살려두는 전화라 문자기능도 없기에 씨티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론 안되고(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직원이 처리할수 있는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 해외전화번호 보유에 따른 '세법상 지위확인 요청'이라는 서류가 제 이메일을 통해 왔어요.

솔직히 한국사람이 한국말 이해못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부분에 제가 속해있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국세청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걱정+겁이 나서 망설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납세자로 간주되어 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신규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 한국에서건 싱가폴에서건 세금(소득세?)을 납부해본적이 없는사람인데요.(물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은 평생 월급장이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싱가폴에서도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할부제도?인가 그거로 나가고 있어요)

작성예시는 이렇습니다.

1.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2.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3.해외징후가 있는 나라에 납세 의무는 있지만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제가 해당되는건 1번같긴 합니다만.... 이런서류를 작성해보신 분들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어떤 불이익 같은거 있을까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참고로 제 남편의 경우 한국전화번호가 있고 문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금이라던가 은행 잔고액수가 거의 없어요. 공과금도 모두 제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은 딱히 한국은행(인터넷 뱅킹) 볼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답변]
  • 혹시 '세법상 지위 확인 요청'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지요?
  • nyc2sing (johnhckim)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5-26 16:50

이게 뭐 세무조사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구요, 이게 CRS때문에 그러는거 같네요. 외국에서 거주하시는거 같으니까 (전화번호가 외국번호로 등록되서 트리거된거 같네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그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에요. 만약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그 국가에 은행 어카운트 정보가 공유되야되거든요.

어떻게 답할지는 은행에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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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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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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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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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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