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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 아토피/ 연고 추천부탁드려요
  • trust (icemt)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5-25 18:11
  • 답글 : 1
  • 댓글 : 2
  • 1,949
  • 0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CB기간을  잘 지내고 계신지요?

긍정의 마인드로 잘 적응하려 노력중인데^^  몸의 변화는 막을수가 없나봅니다 ㅠㅠ

 

많은분들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얼굴 피부는 괜찮으신가요?

 

전 얼마전부터 얼굴이 조금씩 가렵더니  눈가주위, 양볼 전체를 중심으로 붉은 반점이 번지네요

크리닉 방문했는데  마스크로 인해 얼굴에 약한 아토피와 습진이 생긴거라고 해요

문제는 처방받은  연고,약 모두 복용중인데  차도가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과 면마스크 혼용중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한국제품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로*드 제품과 리도*스 연고를 싱가폴에서

구매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얼굴 아토피로 치료 경험 있으신분들 연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 아토피/ 연고 추천부탁드려요
  • yasui (yasui0614)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5-26 01:25
<
안녕하세요. 아토피연고는 아니고 저희 아이들 피부가 안좋아서 한국에서 처방 받아온 약이 있는데 혹시 사진보시고 필요하면 가져다 쓰세요.. 여긴 피부과에 다녀도 약먹고 연고 발라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효과가 없더라구요.. 사진 보시구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그냥 드릴께요..      

댓글목록

yasui님의 댓글

yasui (yasui0614)

유통기한은 2022.3.25일입니다.

trust님의 댓글

trust (icemt)

말씀과 마음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이들 비상용 연고이니 필요하실때 아이들에게 사용하세요
(사용 할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전 기존약제들 사용해보고 열심히 구해보도록 할께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233

생활영주권 기다리는동안..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사양이(sayanglee) 2020-06-01
추천수 : 0 조회수 : 4,057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언 남편과 결혼 후 첫번째 영주권 거절 (임신초기 의사 소견서 첨부자료로 보냈지만) 아이출산 & 작년 (2019년 7월) 에 2번째영주권 신청후 올초 직장 이직하여 employment letter 제출 후 현재까지 약 10개월+ 팬딩상태 …

  • A

    맘많이 졸이실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COVID 같은 일이 생기니 더 그럴거에요. 전 작년 5월14일 접수 올해 2월18일 In-Principal Approval 받고 PR formalities e-appointment 잡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 3월17일에야 PR issue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9개월에 걸쳐 서류심사가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ICA업무가 느려지기 시작하기 전에 끝난거라 님께서 조금 더 오래걸리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4월초 CB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ICA에서 몇 명 감염케이스가 나온 탓에 정상업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을거에요. 그래도 제가 4월말 아이 때문에 ICA를 약속잡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거고 이미 아이출산 하셨고, 지금 기간이 정상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오늘 CB가 끝나는 날인데 님의 기다림도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 A

    전 2019년 4월에 PR신청하고 아직 펜딩중입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
Q

NO.50228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809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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