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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라트 (hanah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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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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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전 입국
- 싱코로나이즈 (peppermint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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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12:55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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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전 입국
- vista (m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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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20:22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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