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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may (dbst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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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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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집주인에게 얘기한것은 없습니다. 작동하거나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은 아니어서여), 전등이나 히터기 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1개월내 에이전트랑 협의를 했었구요..
새집주인은 녹/스크래치/얼룩 등에 대해 이사 당시 에이전트나 전집주인에게 알렸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TA 를 보면 임차인이 모든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을 모두 알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working condition 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모든 사항을 사전에 얘기했어야 하는 건가요? 이사 당시 상황을 증명(사진 등)만 하면 새집주인과 협의시 / 스몰코트에서 임차인의 면책이 받아들여질까요?
리노베이션 비용을 상당 충당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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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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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10:53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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