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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진위여부 공증 해줄 수 있는 싱가포르내 한인변호사 문의합니다.
- 샴치 (cuties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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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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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 한것을 공증해 줄수 있는 변호사 싱가포르에 있을까요?
대사관에서 하는 영사 공증은 문서나 서류에 대한 공증이 진위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서나 서류를 의뢰 하는이가 보증함을 공증해 주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 번역가가 번역을 한 것이며 싱가포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서여서 싱가포르내 변호사 중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가 확인을 하고 진위여부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처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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