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생활
  • 한국아줌마들 벌금썰 - 부킷티마/인터레이스
  • gonziam (gonziam)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50%
  • 2020-04-20 14:24
  • 답글 : 2
  • 댓글 : 1
  • 10,965
  • 0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법 시행이후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인커뮤니티 및 sns상에선 부킷티마와 인터레이스 콘도등에서 몆몆 한인주부분들이 식사를하다가, 그리고 식재료 배달을 받으러 만났다가 벌금 만불씩 그리고 심지어 벌금을 안내고 버티다 48시간안에 추방당한다는 루머들이 돌고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마치 이 루머들을 기정사실로 알고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쨰로, circuit breaker법을 어길시, 정부방침은 첫벌금은 300불, 두번째엔 1000불입니다. 루머가 시작됬을당시엔 이법이 시행된지 불과 이틀도 안지났을때였고, 첫 offense에 만불이란 벌금을 물었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Violation of circuit breaker laws can result in a fine of up to S$10,000 or imprisonment for up to six months,or both"

벌금이 최대 만불이란 말이지, 걸리면 무조건 만불이란 말이 아닙니다. 앞서말한 300불 혹은 1000불같은 벌금과 달리, 만불같은 큰 금액의 벌금은 법원의 prosecution, 즉 판결후에나 결정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당일날 결정될수없는것이구요.

실제로 걸린사람들은 다 아래 뉴스기사에 보시다시피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wo-singaporeans-us-commercial-pilot-to-be-charged-for-breaching-stay-home-notices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nes-prosecution-for-repeat-offenders-safe-distancing-12624402

추방까지 당할정도로 심각한 일이 뉴스에 보도가 아예안됬다는점도 의아합니다. 더군다나 여태까지 나온 어떤 기사에서도 개인에게 만불이란 큰금액의 벌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경각심을 갖는건 중요하지만, 이런 근거없는 루머로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부디 이런 루머들을 곧이곧대로 믿는분들이 없길바랍니다.

 

 

 

     
  • [답변]
  • 한국아줌마들 벌금썰 - 부킷티마/인터레이스
  • 유동킴 (evakinsss)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4-20 15:41

이걸 루머로 받아들일지, 팩트로 받아들일지는 다 크신 어른들인데 알아서 하시겠죠?

굳이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셔서 상기시키려는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모두 CB 끝날때까지는

조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비가오던날님의 댓글

비가오던날 (qasdfghjkl)

공익을 위해 하시는거라면 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같네요. 긁어부스럼 하시는 듯한 .. 굳이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아줌마들 벌금썰 - 부킷티마/인터레이스
  • diamondsky (kiwisauce)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8.11%
  • 2020-04-20 16:53

며칠전에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빗 공간에 불시검문하거나 벌금 부여하는 일은

절대 없다구요. 가짜뉴스라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38

생활EMS 택배가 SFA에 잡혀있어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qa56(qa56) 2020-09-08
추천수 : 0 조회수 : 10,068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parcel contain products containing meat products such as canned ham and instant food. These products are classi…

  • A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달에 책이랑 식료품 보낸 EMS가 일주일 가량 싱가폴 세관에 홀딩되어 있어서일단 싱포스트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이메일을 알려주니 다음날 배달 기본사항과 물품내역을 물어와서 기본사항 적고 물품내역 적고 개인용품이라고 적어서 회신했더니 이틀만에 배달왔더라구요. 참고하세요.

    1
  • A

    안녕하세요.저도 8월 초에 인스턴트 음식을 받는데 동일하게 소포가 걸렸습니다.우편함으로 자세한 사항을 레터로 받아서 해결했습니다.그 레터에 보시면 logistics agency에 연락해서 import permit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0불 가량 내고 permit 받았습니다.Agency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긴 한데 물건 구입 영수증과 재료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냥 agency 끼고 했습니다.1) Invoice, packing list or any documentation on the list of the food items (in English language) in the parcel, including its respective quantities (in kg). Otherwise, you may check with sender on these information and list down the details accordingly.2) Provide the ingredient list of all the food items in the parcel저는 permit 받고 3일 내에 물건 배송 되었습니다.제가 도움 받은 agency 연락 이메일은 steve@isstradelogistics.com 입니다.아래는 제가 받은 레터 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래요! 

Q

NO.436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6,586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채택답변
Q

NO.428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punkriot(punkriot18) 2019-11-30
추천수 : 0 조회수 : 7,121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 A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