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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toile (rhwlsw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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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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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에서 많은 궁금증 해결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이사 하기로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낮에 전화와서 아마 입주 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은 호텔에서 머무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폴 정부 산하기관 웹사이트에서 발췌해온 내용을 링크로 보내주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자제하고
현재 머무르는 곳에서 렌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집주인은 영주권자인데 그러다보니 최악의 상황에 제 비자는 물론 본인 영주권 박탈 될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현재 집에서는 나가야하는데 (다음 입주자를 위해)
계약해 놓은 곳을 두고 호텔을 가자니 업무상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네요.
최근까지도 이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새로 업데이트 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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