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CB기간동안 한국에 들어가시려는 분 있으신가요?
- 누이찜 (zzz2327)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20%
- 2020-04-11 17:58
- 답글 : 2
- 댓글 : 0
- 3,099
- 0
- [답변]
- CB기간동안 한국에 들어가시려는 분 있으신가요?
- 싱코로나이즈 (peppermint85)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0-04-11 23:04
일단 현재 나가시게 되면 받는 불이익들이 몇개 있습니다.
1. 재입국시 코로나가 결리면 모든 치료비용을 개인에게 부담
2. 비자 리뉴얼승인이나 pr신청할 시에 불이익
절차는 들어오실 때 회사에 연락해서 사측에서 MOM에 입국허가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받아야하는데 허가가 일단 허가가 잘안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재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건강문진표같은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입국허가를 승인받지 않고 들어왔을 경우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하였으니 꼭 승인받고 들어오셔야하며 건강문진표도 미리 한국에서 작성등록해놓으셔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CB기간동안 한국에 들어가시려는 분 있으신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4-13 16:10
회사마다 해외 출국에 대한 자체적인 절차들이 달라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출국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출국하면 여러가지가 리스크로 남는게 있습니다.
재입국시 MOM 승인이 안나면 계속 입국이 안되고 이게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Manager 가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리스크라 잘 결정하시길 바래요. HR 보다 중요한게 Manager/직군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일을 해야하데 만약 그때도 입국이 안되면 Job security 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5월 4일까지 정했지만 사실 연장도 가능한 CB 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 제 3국에서 일하는거에 대한 절차도 알아보셔야해요. WFH 이 싱가폴 외에 제 3국을 포함하는지는 회사에 확인받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제3국의 시민권/영주권이 있더라도 EP holder 가 제 3국에서 일하는건 해당 LOB의 VP 이상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건 HR 혼자 결정 못해요. 지금 시국에 EP 가 제 3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해당 VP 가 지는거죠. 한마디로 EP는 싱가폴을 나가지 말라는 말로 이해했어요.
EP의 입국이 막히기 전 나간 사람들과 지금 나가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니 그 점을 회사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HR 의 가장 큰 걱정은 한명의 EP 가 revoke 된다면 고용주는 renewal/새로운 EP 신청을 3년동안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HR 도 자체 KPI 가 있을테고 HR 입장에선 이런 리스크를 애초에 막고 싶어 할껍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 돌아와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도 모두 자가 부담이구요...
손가락 수술에 천만원이상 나온 경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가볍게 수천만원 에상합니다.
job secutiry/치료비 이 2가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