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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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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income tax 관련해서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해요..
2019년 1월-4월 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 비자 취소 절차 밟고 회사 측에서 세금 신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까지 이직 후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 Income tax 신고 관련해서 직접 신고하라고 IR8A form 을 작성해주었습니다 ( 회사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
이에 IR8A form 가지고 IRAS 에 File Income Tax Return 을 하려고 들어가보니 FORM B1 으로 지난 직장에서의 Income 및 Reliefs 가 명시되어 있네요... 그럴 경우 아래의 Next Step 에 Yes 를 선택하고 지금 직장의 Income 을 입력해야할까요??
( 이럴 경우 지난 직장의 Income 부분까지 추가되어서 내야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사 및 지난 회사 밑으로 있던 비자 취소시 Income tax 관련 다 클리어 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No, 이후에 새롭게 File Income Tax Return 을 해야할까요?
세금 신고관련해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많이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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