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포오올 (paulineb421)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3-20 20:04
  • 답글 : 6
  • 댓글 : 8
  • 9,406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출근 첫날 작성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IPA에 housing fee는 0이라고 되어있지만 Housing provided 여부에는 YES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HR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비자 신청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YES로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숙소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시점에 알려준 내용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해외 근무가 처음이기에 이렇게 비자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되는지 의아해서, 싱가폴에 이미 계시는 한국분께 물어보니까 보통 일용직 노동자나나 메이드가 아닌 이상은 WP라도 하우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가는 회사는 글로벌대기업 사무직 permanent직무이고 서비스지원파트는 아닙니다만 회사정책상 한국인은 WP밖에 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housing에 관한 MOM 워딩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꼭 물질적인 지원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와 같이 비자 서류에 체크한 내용과 실제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보름달01 (boremdal)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3-20 23:19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skily승리 (emkmjidhanna)
  • 답변 : 67건
  • 답변채택률 : 11.94%
  • 2020-03-21 11:41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어요.
그렇군요. 여기가 작은 로컬회사도 아니여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MOM에 다이렉트로 얘기해야할지 아님 HR에 먼저 문의해야할지?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LFJ (ipsing2020)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3-22 04:29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jkatong님의 댓글

jkatong (katongj)

전 3월 4일에 EP신청해서 18일에 받았어요. 저도 발급 전에 궁금했던 정보라 댓글남겨요 :)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네요.
저는 2월 말쯤에 대구/청도 터지기 전에 신청했던거라 IPA는 발급 잘 되었어요.

LFJ님의 댓글

LFJ (ipsing2020)

두 분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네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RIAN (dms4846)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0-03-24 13:04

저는 따로나오는건아니고 월급에 포함되서

하우징피라고 나오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받기로했던 월급에 이미 포함이되서

따로 플러스되어 나오는 하우징피는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하우징피라고 적혀있어요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그쵸. 보통 그런식으로 housing fee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housing fee도 0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쉬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3-25 01:20

HR 과는 이미 얘기하신것 같고 MOM 에 직접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주에겐 패널티가 갈 수도 있지만 MOM 이 간섭하는 순간 HR 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여기서는 시티즌들도 MOM 에 명시된 부분을 HR 이 따르지 않을 경우 HR 눈치보지 않습니다. 

저도 휴가의 부당함과 Overtime 수당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MOM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부분을 2차례 HR 에 호소한적이 있고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모두 미국 회사였습니다. 결국 HR 도 현지 노동법을 지키더군요. 물론 제게 아무런 부당한 처우도 없었습니다. 매니져와 잘지내는데 HR 은 제 회사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님의 경우 HR 이 스스로 비자신청을 위한 YES 를 할 수 밖에 없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실제 지원은 없다고 인정한 부분은 MOM 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꼭 MOM 이랑 진행하세요. 

여긴 HR 위에 법대로인 MOM 이 있고 당당히 눈치보지않으셔도 됩니다.

매니져랑만 문제 없으면 HR 의 부당함은 MOM에 당당히 말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입싱이 처음이고, 이런 경우가 많다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는데. 얘기해주신 내용 듣고 보니 MOM에 따지는게 맞을 것 같네요. 이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인데, 이렇게나 입사진행에 허점이 많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MOM에 문의는 언제 어디다가 하면 되는건지도 혹시아실까요?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또 이런 경우 HR에는 어떤 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 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nigagara (hyooooen)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3-25 18:44

저는 싱가포르에서 wp 두번 받은 직장인인데요.

면접시에 들은 월급이 서류상으로는 기본급여 + 하우징 = 월급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wp 는 하우징을 꼭 줘야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 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우징은 제공도 하지 않으면서ㅡㅡ  말이 안통하는 회사는 끝까지 통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포오올님의 댓글

포오올 (paulineb421)

안녕하세요.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basic salary만 나와있고 housing이랑 따로  break down 된건 없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런식으로 법 피해가면서 입사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제 입장에선 아무리 회사가 갑이라도 법이 우선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 HR에는 어떤 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55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8,236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954

사업/직장세금 납부 전 입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지구라트(hanah00313) 2020-05-11
추천수 : 0 조회수 : 5,053

급하게 귀국이 결정되어서 회사랑 정리하고 지금 비자캔슬된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도 납부할수있나요?ㅠㅠ      

  • A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 A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Q

열람중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진행중
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9,407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Q

NO.942

기타비자없이 왕복항공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eeee(dbwls7102) 2019-08-29
추천수 : 0 조회수 : 2,156

올해 싱가포르에 학생비자로 5개월 머물렀었고 다시 학생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0월 달쯤에 다른 나라로 나가는 왕복항공권 사서 들어가도 입국심사에서 안 걸리나요?     

  • A

    안녕하세요. 입국시에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도 비자(Visa)입니다.  한국여권을 보시면 한글로 사증(영어로 Visa)으로 각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되므로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폴을 출국한다는 증명으로 출국(왕복) 항공권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한국행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만 발권하신 국가가 한국인이 입국시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 비자외에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하시는 나라이면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든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왕복)항공권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혹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 하였는데 출국(왕복)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실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이여야 합니다.         

Q

NO.93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781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