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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Tax claim-렌트비 적용
  • mexicoreana (unica)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16.67%
  • 2020-03-10 13:10
  • 답글 : 1
  • 댓글 : 0
  •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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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텍스 클레임과 관련하여 렌트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2년 계약 Tenant로 저와 다른 한명의 하우스 메이트가 같이 지내고있으나

모든 계약 서류는 하우스 메이트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 거주중)

이와 같은 경우 텍스 클레임에 렌트비 지출내역 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19Tax claim-렌트비 적용
  • nyc2sing (johnhckim)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3-10 13:28

tenant로 다달이 내시는 렌트가 deduction이 되는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쉽지만 deduction 항목이 아닙니다. 아래 가보시면 적용되는 deduction 항목들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싱가폴은 세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 간단해요. 세율도 낮고. 그다지 deduction 할 항목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Reliefs--Expenses--Donations-/

IRAS에서 얘기하는 deduction이 되는 "rental expense" 는 tenant가 landlord한테 내는 렌트가 아니라 landlord 가 세를 준 property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뭐 repair라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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