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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 입국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 닝겐나야 (ningen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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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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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정부에서 3월 5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있는 사람에 한 해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X)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14일간 체류한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지않았다는 증거로 인도네시아 입국기록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CA 및 대사관에 문의는 했는데.. 다른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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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 입국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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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23:35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14일 이상 체류시 한국여권으로 싱가폴 입국가능합니다.
ICA 는 한국은 무비자입국가능 국가이기에 이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국시 14일간 SHN라는 자가격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겅은 입국시 결정되니 케바케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ICA 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 가족도 제 3국에서 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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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겐나야님의 댓글
닝겐나야 (ningennaya)답변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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