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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mexicoreana (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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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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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후 과정에 대해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 (EP 소지자)이며, 이직을 준비중이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퇴사 후 필요한 진행사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이고 EP소지자가 저 혼자라서ㅠㅠ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후 올해 세금 (2020년 1월-8월까지)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으며 MOM 신고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릅니다.
현재는, MOM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산출해서 제가 세금을 먼저 내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EP 비자만료 혹은 취소 후 얼마 안에 싱가포르를 나가야 하는지요?
또한 이후 제 3국으로 출국 후에 다시 관광비자로 싱가포르 재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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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15:42
1. 근로소득세정산
대개는 회사에서 근로종료일자 2주전-1달전에 IRAS에 변동내용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보류했다가, 통지서/고지서 오면 납부하고 차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먼저 내고.."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소득세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 7월말/8월초쯤 IRAS에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EP취소후 체류비자일수
EP를 취소하면 대개는 30일의 관광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아무래도 EP비자는 좀더 정리할 것이 많다고 판단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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