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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noah7 (zoocty88)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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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3 16:20
  • 답글 : 1
  • 댓글 : 0
  • 3,915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게 된지 150일이 되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11월 30날퇴사를 하게 되었고 휴가가 남아있어서 12월 5일에 퇴사신고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직하는곳에 비자를 받기위해 12월 4일날 출국해서 비자승인되면 입국 준비하고 있었는데, 퇴사후 세금신고때 근무일수가 183일이 안되니까 세금률 15%가 나온다고 그 금액을 정신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 세금공제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월동안 제가 급여로 받은 금액은 2만불이 넘지 않은금액이고, 10일을 넘기지 않은 날에 다시 입사를 하는건데 세금이 2000불이 조금 넘는금액을 내야할거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비거주자로 되어있어서 내야하는게 맞는데 제가 오늘 이사여서 제 ic넘버와 이름으로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거주자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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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19-12-04 11:46

일단 회사에서 전달받으신 정보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일단 flat rate 15%를 내는게 맞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기에 퇴사 전에 지금 근무일 수 기준으로 tax clearance 절차가 들어가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Re-employment-in-Singapore/

하지만,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달 정도 일하면 그때 183일을 넘기실테고 그때 거주자 세율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2회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 세율로 다시 계산 들어갑니다.

이때 지금 내실 15% 세금 액수만금은 더이상 안내도 되는거죠.  

정확하게 Example 2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정확합니다.  계속 싱가폴에서 일하시는한 결국 거주자 세율 적용을 받아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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