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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h7 (zooct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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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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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11:46
일단 회사에서 전달받으신 정보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일단 flat rate 15%를 내는게 맞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기에 퇴사 전에 지금 근무일 수 기준으로 tax clearance 절차가 들어가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Re-employment-in-Singapore/
하지만,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달 정도 일하면 그때 183일을 넘기실테고 그때 거주자 세율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2회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 세율로 다시 계산 들어갑니다.
이때 지금 내실 15% 세금 액수만금은 더이상 안내도 되는거죠.
정확하게 Example 2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정확합니다. 계속 싱가폴에서 일하시는한 결국 거주자 세율 적용을 받아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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