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p가 필요할까요?
- punkriot (punkriot18)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11-30 23:43
- 답글 : 1
- 댓글 : 2
- 6,783
- 0
- [답변]
- 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p가 필요할까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12-02 19:31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댓글목록
punkriot님의 댓글
punkriot (punkriot18)감사합니다. 그럼 저 같이 채용회사는 싱가폴이고 급여도 그곳에서 나오지만 근무지가 한국이라면, 싱가폴 당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 치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없을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소속이 싱가폴이어도 물리적으로 싱가폴에서 일하시는게 아니기에 싱가폴 소득세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만나보신 한국세무사가 정확히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시기에 한국에서 세금의 의무가 생기는게 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기에 외국납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니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2&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2&textItemNm=%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2&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580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