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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p가 필요할까요?
  • punkriot (punkriot18)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11-30 23:43
  • 답글 : 1
  • 댓글 : 2
  • 7,122
  • 0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세를 싱가폴 정부에 납부하고 그.증빙만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궁금한 건 세금과 별개로, 제 근무지가 싱가포르 바깥이더라도 채용회사가 싱가포르이고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 아닌 경우..여전히 ep같은 비자가 필요할까요? Mom 비자 설명을 보면 모든 비자가 work permit in Singapore 로 되어 있어서,, 비록 고용주 회사가 싱가포르 이고 저 또한 외국인이지만 이 경우는 취업비자 확보 절차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보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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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p가 필요할까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12-02 19:31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댓글목록

punkriot님의 댓글

punkriot (punkriot18)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같이 채용회사는 싱가폴이고 급여도 그곳에서 나오지만 근무지가 한국이라면, 싱가폴 당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 치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없을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소속이 싱가폴이어도 물리적으로 싱가폴에서 일하시는게 아니기에 싱가폴 소득세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만나보신 한국세무사가 정확히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시기에 한국에서 세금의 의무가 생기는게 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기에 외국납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니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2&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2&textItemNm=%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2&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580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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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달에 책이랑 식료품 보낸 EMS가 일주일 가량 싱가폴 세관에 홀딩되어 있어서일단 싱포스트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이메일을 알려주니 다음날 배달 기본사항과 물품내역을 물어와서 기본사항 적고 물품내역 적고 개인용품이라고 적어서 회신했더니 이틀만에 배달왔더라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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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저도 8월 초에 인스턴트 음식을 받는데 동일하게 소포가 걸렸습니다.우편함으로 자세한 사항을 레터로 받아서 해결했습니다.그 레터에 보시면 logistics agency에 연락해서 import permit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0불 가량 내고 permit 받았습니다.Agency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긴 한데 물건 구입 영수증과 재료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냥 agency 끼고 했습니다.1) Invoice, packing list or any documentation on the list of the food items (in English language) in the parcel, including its respective quantities (in kg). Otherwise, you may check with sender on these information and list down the details accordingly.2) Provide the ingredient list of all the food items in the parcel저는 permit 받고 3일 내에 물건 배송 되었습니다.제가 도움 받은 agency 연락 이메일은 steve@isstradelogistics.com 입니다.아래는 제가 받은 레터 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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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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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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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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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riot(punkriot18)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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