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sghg (sghg)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9-11-21 05:55
  • 답글 : 2
  • 댓글 : 0
  • 5,927
  • 0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외국인을 채용하면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내국인에게 CPF 매칭을 해주는 것과 외국인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는 것 중 무엇이 더 회사에게 이득인 건가요? 2. 한국에서 내던 국민연금을 못내게 되어 아쉬운데 외국인에게도 CPF만큼 또는 조금 적게라도 적립해주는게 드문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3. 보통 같은 레벨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채용할 때 연봉 수준은 비슷한가요?     
  • [답변]
  • 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11-22 20:15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순남이 (suhyon0227)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19-11-28 20:07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0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241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채택답변
Q

NO.275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nigagara(hyooooen) 2020-03-24
추천수 : 0 조회수 : 11,011

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1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채택답변
Q

NO.273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9
답변완료
LFJ(ipsing2020) 2020-02-10
추천수 : 0 조회수 : 6,73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에이전시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MNC의 싱가포르 지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업종은 전문서비스직종이고, 월급은 3500 SGD입니다.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어제 밤을 새며 검…

  • A

    그냥 두서없이 적어드립니다.   1. WP받은 이후에 이직시 SP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직할려는 회사에서도 안 받을려고 할꺼구요..    WP는 로컬사람 1명 고용하면 10명이 생기는 Quota고, SP는 회사 전 인원의 20%밖에 안되는 Quota입니다.   눈앞의 몇 백불보다..SP로 시작하시는것이 낫습니다.   WP는 일반적으로 교통, 숙소 해결해줍니다.  2번은 잘 몰라 패스합니다.      

    5 채택답변
  • A

    1. 제 생각에는 당장 WP와 SP의 세부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대학 갓 졸업 후, 월급 3500불 정도면 비슷한 스펙의 싱가폴리안도 받는 평균 월급이고 현 회사에서 SP 받기가 어렵다면 몇 년 경력을 쌓아서 다른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SP로 이직할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선 1~2년 경력 쌓아서 연봉 올려서 이직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연봉도 많이 오르구요. 최근 동료 중에 총 3~4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는 1년 반 정도된 친구인데 연봉 40% 올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구요. 여튼 본인이 열심히 해서 경력 잘 쌓으면 성장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2. 동네 미용실에 말레이시안 헤어 드레서가 많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만 최소 1시간 걸린다네요. 님의 경우는 아마 최소 편도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할텐데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거에요. 차라리 싱가폴 변두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4
Q

열람중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5,928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Q

NO.268

생활DP홀더 질문 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비가오던날(qasdfghjkl) 2019-08-23
추천수 : 0 조회수 : 4,118

안녕하세요. DP홀더 가지고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비자를 다시 내줘야 하는지 제가 알던 바로는 DP도 두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들어서 한종류는 할수 있고, 다른 종류는…

  • A

    DP는그냥 다 DP 예요. 종류가 나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LoC(Letter of Consent) 받으시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3
  • A

    배우자분이 SP홀더면 일하실수 없어요..    Dependants of Employment Pass holders, EntrePass or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holder can get a Letter of Consent to work in Singapore if they find a job here. Dependants of S Pass holders will need to apply for a Work Permit, S Pass or Employment Pass instead. They will have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se passes. LOC승인까지 기간은 요즘은 대략 3주정도입니다. For Dependant’s Pass holder: Within 3 weeks for most cases.      

    1
  • A

    안녕하세요. DP(Dependent Pass)는 4종류의 Pass(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 pass)를 소지하고 계시고 급여가 SGD6,000이상이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DP신청이 가능합니다. DP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S Pass를 제외한 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에 의해 발급 받으신 DP의 경우  LOC승인을 받으신 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은 3주이내에 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확인하세요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eligibility LOC신청은 근무하시고저 하시는 회사에서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S Pass에 의해 발급된 DP는 소지자는 LOC(Letter of Consent)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EP, S Pass 혹은 Work Permit을 받으신 후 일하시면 됩니다.      

    1
Q

NO.267

기타S Pass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키에르(keel87) 2019-07-25
추천수 : 0 조회수 : 1,987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만나러 싱가포르왔다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까지 S Pass로 일하고있었는데요. 곧 그만두고 다른나라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고용했기때문에 리턴티켓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설명으로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

  • A

    싱가폴도 그렇도 다른 국가를 가셔도 정부사이트/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습득 후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MOM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주 부담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고용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employment-pass/must-an-employer-pay-for-sending-an-ep-or-s-pass-holder-home All employers who wish to bring in foreign employees are required to bear the full costs of employing them, including the cost of repatriation. Unless the pass holder gives consen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sending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holder home at the end of employment. 이게 WP와는 다르게 SP repatriation은 회사마다 지불하는/안하는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가 위의 MOM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정직한 회사라면 채용시 구직자가 외국에 있든 싱가폴에 있든 SP 신청서시 명시된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떠날때 잘 떠나는것도 중요하니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mployment Pass / S Pass Application Form (Form 8)  ====snip Cancellation of S Pass / Visit Pass and Duties before/ upon Repatriation of the S Pass holder 4 I shall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of the S Pass holder if I do not require his/her services or do not wish to renew his/her S Pass/ visit pass.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such cessation or termination and return the S Pass / visit pass to the Controller. 5 If the S Pass holder breaches any of the S Pass conditions applicable to him/her,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and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and repatriate the S Pass holder. I will also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and shall ensure that all outstanding salaries or monies due to the S Pass holder have been paid before his/her repatriation.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