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교육
  • Mother tongue exemption
  • 레이서 (pkcarrot)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11-19 07:28
  • 답글 : 1
  • 댓글 : 0
  • 4,584
  • 0

안녕하세요.

국제학교 다니는 Sec4 (at 2020) 영주권을 받았는데..

현재 IB로 싱가폴 대학을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Mother tougue exemption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즘 잘 나오나요?

중국어 수업을 그동안 꾸준히 들어서 안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Mother tougue exemption 이 안되면 O레벨 Chinese B 를 개인적으로 시험을 봐서..

Mother tougue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통과하기가 어느정도 어려운지...

중국어 실력은 계속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뿐이지..실제로 공부를 진하게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Mother tongue exemption
  • 파스텔 (pascal)
  • 답변 : 26건
  • 답변채택률 : 3.85%
  • 2019-11-19 13:22
국제학교 다니면서 준비한 중국어정도로 안될겁니다. 다른걸로 시험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저한테 쪽지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828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완료
rnrntmsksk(lsy3738) 2019-11-23
추천수 : 0 조회수 : 10,70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3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1
Q

NO.49822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6,021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Q

NO.49810

기타페키니즈 입양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아웅다웅(irene3507) 2019-11-18
추천수 : 1 조회수 : 3,855

한국에서 반려동물(페키니즈 강아지와 터키쉬 앙고라 고양이)을 약 10년전 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젠 하던 일도 모두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반려동물의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알게된 단두종 (흔히 코가 짧은)의 탑승이 불허 하다는 내용을 알…

  • A

    강아지를 데리고 비행기에 타려면? 주요 항공사별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알아보자 글쓴이 전지인 - 2018년 9월 24일 주인 어디가? 나도 데려가! 날씨도 좋고 연휴도 다가오니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멀리 가면 비행기 탑승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려면 준비해야하는 절차가 많다. 우선 국가별로 허용 규정이 달라 목적지의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반이 허용 되는 케이지의 크기부터 반려동물의 몸무게, 운송 용기 조건 등등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여행 전에 미리 규정을 알아봐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는건가…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동반할 수 있지만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면 화물칸 탑승 비용이 따로 추가 된다. 운송이 가능한 반려동물 수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국내 4개 항공사와 일부 해외 항공사의 규정을 알아보았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8년 7월 4일부로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 무게가 케이지 포함 7kg로 늘어났다. 무게가 7kg를 초과할 경우 수화물로 위탁해야한다. 기내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 합은 115cm 이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에는 반려동물을 스카이패스 가족회원으로 등록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주는 SKYPETS 제도가 있다. 개, 고양이,새가 등록 대상이며 최대 5마리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운송용기 단위 기준으로 적립된다. 국내선은 1개 국제선은 2개의 스탬프를 적립해준다. 스탬프를 모으면 최대 국제선 한 구간 무료 운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스탬프는 탑승일로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이 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개, 고양이, 새를 운반할 수 있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 수화물은 2마리까지 운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 무게는 운반 용기 포함 7kg 이다. 기내 탑승 시에는 기내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 합이 115cm 이하여야 하고 높이가 최대 21cm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화물로 위탁 하는 경우 운반 용기 포함 무게가 45kg 이하, 3면의 길이 합이 285cm, 높이 84cm이하여야 한다. 저가항공 (티웨이,제주항공) 저가항공은 7kg 이상의 반려동물은 탑승이 불가능하고 국제선은 탑승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티웨이 항공은 개, 고양이, 새만 운반할 수 있다. 국내선만 가능하며 탑승객 1인당 한 마리를 운송할 수 있고 비행기 한 편당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가 총 3마리(기내 3마리)로 제한된다.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운송 용기 무게 포함 7kg 이내의 동물만 운송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경우 17년 9월 8일 부로 기내 반입 반려동물은 케이지 무게 포함 7kg 이하로 늘어났지만 위탁수하물 운송 정책은 폐지 되었다. 해외국적기(ANA, 차이나, 싱가포르항공) 일본 ANA 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없으며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다. 개, 고양이, 작은새, 토끼나 햄스터 등의 소동물까지 위탁이 가능하다. 비행기 1대당 케이지를 최대 3개까지만 접수하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 차이나항공은 개, 고양이를 동반할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운송비용은 초과 수화물 요금의 3배다. 항공편 예약 전에 차이나항공으로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싱가포르항공은 기내에 함께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케이지를 포함해 32kg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화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원하는 항공편이 출발 하기 최소 2주 전에 싱가포르항공 사무소에 연락해서 예약을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용할 항공사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반려동물과 여행 시에는 광견병 접종 증서, 항체 검사표, 마이크로칩 인식표, 건강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았고 마이크로칩 인식표가 없다면 여행을 떠나기 2달 전부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잘 준비하자!     

    1
  • A

    입양하고 싶어요. 전화가 연결이 안되네요. 연락주세요 9430-9009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