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PR신청 전문 업체
- Singla (shinheewon)
- 질문 : 15건
- 질문마감률 : 0%
- 2019-10-31 16:16
- 답글 : 2
- 댓글 : 4
- 3,247
- 0
이번에 3번째 PR신청을 했는데 reject가 되어서 다음번에는 PR신청 전문 업체를 이용해 보려 하는데
이용해 보신분 계시면 혹시 PR받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담당자와 업체도 추천 부탁드려요.
- [답변]
- PR신청 전문 업체
- 듀발로 (jenna)
- 답변 : 129건
- 답변채택률 : 7.75%
- 2019-10-31 18:32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 통하지 않아도 될만하면 되고, 안될만 하니 안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은 그런 컨설팅 회사의 입김이나... 그런게 통하지 않는 나라 라는거 아시잖아요.
그래봐야 해주는건, 세금 많이 내면 좋다... 인컴 늘려봐라, 도네이션 같은거 좀 내라... 있으면 좋다, 큰회사 다니면 좋다... 내가 싱가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걸 어필해라, 자격증 같은거 집어 넣어라.
뻔한 소리 하고 천불이상 받아요.
안되면 돈 돌려 주나요?
그냥... 첨부 하라는 서류 잘 넣고, 작은거 크게 포장해서 글 쓰시고... 나머진 운 이라고 생각 합니다.
쿼터가 잘 열리는 해가 있어요. 뉴스에 인구정책이나... 그런걸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같은 회사에 십수년 살고 직급도 높은데 몇년전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딸 있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낮은데 훨씬 일찍 잘 줄때 신청해서 받았고요(아들 포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PR신청 전문 업체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11-01 08:45
솔직히 도움이 안됩니다.
업체에서 하는 일을 상담받으시면 알겠지만 제출하는 문서 리뷰와 추가 서류 목록입니다.
이 추가 서류라는게 예전에 온라인이 아닌 날짜 잡고 오프라인 신청일때는 들이밀면 필수서류 외에 받아주던 서류들입니다.
그게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구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 서류들이 불필요하다는게 간접 증명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딱 필요한 필수서류만 제출하게 바뀌었고 그 필수 서류들로만 승인이 납니다. 아예 받지도 않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아예 시스템에서 제외한 서류들은 영향이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거 없이 제 주위에 다 받았어요. 요즘은 인도분들이 많이 받으시는것 같더라구요.
PR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건 Primary applicant 의 학력,나이,회사,진급,연봉이 아닌가 합니다.
배우자나 아이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DP와 LoC로 일해도 재직증명서 조차 이제 받지도 않죠. 영향이 없다는거죠.
아들/딸도 영향이 없어요 ㅎㅎ 다 카더라입니다.
저를 포함 PR 받으신 분들 제 주위에 다 딸입니다. ㅎㅎㅎ
이것도 카더라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건 Primary applicant 가 누가봐도 탄탄한 사람이고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면 나와요.
결론은 이제 업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수 서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댓글목록
호화저택님의 댓글
호화저택 (deux0829)안녕하세요 혹시 주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려요 저희는 현재 15개월째 펜딩이고 제주위의 한국분들은 전부 저희 이상으로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펜딩이던데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혹시 들은 이야기나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호화저택님 저 같은 경우 올해 14개월 펜딩 후 reject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올해 26개월 펜딩 후 reject 되었습니다. 그냥 펜딩 기간도 의미 없는 듯 합니다.
카네이션님의 댓글
카네이션 (singmom)네. 싱가폴젖소님 맞는 말씀이네요.
호화저택님의 댓글
호화저택 (deux0829)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