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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sgkoreanpro (sgkor)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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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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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을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의 경우 렌트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올때 디팟짓을 하나도 안 때이고 나온 경우도 2번이나 있었고, 거의 5년을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땐 5,000불 넘게 때이고 나왔습니다. 이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변호사들이랑도 얘기해 보고 직장 내 로컬 싱가포리안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해 드릴게요.

1) 입주 시 집의 하자로 의심될 만한 걸 정말 철저히 확인하세요. 에이전트가 사진 찍어주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한 건 휴대폰으로 집 입구에서 들어갈 때 부터 동영상으로 구석구석 찍어 두세요. 사진으로만 찍어 두면 나중에 2년뒤 그 사진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늘 입주 체크때는 안 보이던 흠집이런게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요즘 전화기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나중에 동영상 열어 보면 거의 다 캐치 되어 있더군요. 원래부터 있던 흠집이나 하자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계약 만료되서 이사 나올때 문제 생겨도 훨씬 수월해 집니다. 싱가포르 법원 사이트 찾아 보시면, 여기도 normal wear and tear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2) 한국에서 전세/매매 등 부동산 계약서는 정말 간단히 1페이지인데, 여기는 렌트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가 길잖아요. 싸인하기전 꼭 다 읽어 보고 싸인하세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이게 표준 계약 문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불공정한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도, 일단 자필로 싸인했다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3) 본인이 쓰시는 에이전트와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cea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트인지 확인하세요. cea 사이트와 앱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텐넌트쪽 에이전트는 분명히 텐넌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 나올때도 문제가 생기면 텐넌트쪽을 위해 중재에 나서야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 텐넌트쪽 에이전트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텐넌트쪽 에이전트들은 집주인 눈치를 더 많이 보더군요. 가끔 집주인이 에이전트피 아껴 볼려고 자기집을 자기가 에이전트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건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cea 사이트 보시면 나와요. 제가 5,000불 때이고 나온 집이 이 케이스였는데, 집 주인 이름은 중국식이었고, 에이전트 이름은 영어로 되 있어 전 5년동안 전혀 몰랐어요. cea에 리포트하겠다고 하니까, 자세가 확 바뀌더군요. 싱가포르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런게 저만의 경우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4) 집 보러 가는 뷰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이 간추려지면, 다른 시간대에도 몇번 가 보세요. 집주인이 특정한 시간에 뷰잉을 허락한 건, 그 사람이 한가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무렵이면 이웃이나 놀이터 소음이 너무 커서 이거나 등등.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는 지인이 이미 살고 있는 콘도가 좋습니다. 지인 집에 잠깐 놀러 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뷰잉 가면 날씨 덥다고 창문 닫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는데,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는 집이 있이죠.

5) 입주 확인 때 정말 모든 걸 다 작동시켜 보세요. 여기 콘도들 중에 신축빼고는 발코니 창문에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틈이 보통 커텐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있는데, 입주 떼 확인해 놓지 않으면 이사 나갈 때 쉽게 뒤집어 쓰죠. 저도 당했어요. 그리고, 오븐 사용 잘 안 하더라도, 빌트인으로 이미 있는 집이라면 꼭 집주인과 에이전트 앞에서 켜 보세요. 오븐은 오랫동안 사용안하다가 켜게 되면 처음에 연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하자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당했죠. 난 5년 동안 한번도 오븐 사용한 적 없고, 이건 처음 상태 그대로라고 하니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게 잘못이라 우기더군요.

6) 입주할때 집주인이 전문 청소부 불러서 청소해줬다면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여 줬다면) , 이사 나갈때도 그냥 전문 청소부 불러서 청소해 주고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그건 주관적인거고, 나중에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7) 좋은 이웃을 만나는거 중요한데, 미리 체크할 방법이 별로 없죠. 윗집이나 옆집에서 미친 행동을 한다면 그럴때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해야죠.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당연히 경찰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URA 사이트 찾아 보시면 공동주택에서의 금지 행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밤중에 이웃 주민이 못 잘 만큼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면, 경찰에 바로 체포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니까 그 증빙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콘도에는 경비가 있으니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거지, 단독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옆집에서 한밤에 소동을 벌이면 경찰이 오죠. 근데, 신고하시기 전에 꼭 증거 영상 가지고 계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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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9-09-23 17:34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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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jul (juliapaik)
  • 답변 : 11건
  • 답변채택률 : 18.18%
  • 2019-09-24 19:41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려요. 서울과 다르게 여기 싱에서는 콘도마다 플로어플랜도 다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환경(이웃하는 윗집, 옆집등등) 등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음에도,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렌트비로 큰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deposit을 돌려 받아야 하니, 안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끼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콘도의 장점, 나쁜점( 이점을 알게 되면 추후 콘도 계약시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콘도 쉐어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만 나누어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관심있으신 분들끼리라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쪽지주시던지, 한국촌이 창을 이용하던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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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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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4,317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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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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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871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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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7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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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7,830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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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6

기타이번달에 입싱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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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assalsj) 2020-09-07
추천수 : 0 조회수 : 10,630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오늘 EP 비자가 나와서 슬슬 입싱 준비를 하려고합니다.이번해 초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비자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한국으로 귀국 후 이제야 비자가 나왔네요.현재 싱가포르로 입국하면 시설격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입…

  • A

    MoM 으로 부터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nistry of Manpower (MOM) 승인 email MOM approval  emails이 오면 이걸 출력해서 입국 할 때 보여줘야 합니다. 입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 1일 이내에 싱가폴에 도착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도착을 못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싱가폴 비행기편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항공편을 잘 알아보고 입국허가날짜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G ARRIVAL CARD WITH ELECTRONIC HEALTH DECLARATION [via Singapore 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건강확인서랑 입국신고서를 도착 3일 전에 작성합니다. SG mobile·         도착때 연락가능한 싱가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14 days Quarantine at designated facilities This is to confirm that Ministry of Health (MOH) has just released that travellers entering Singapore from 29 August 2020, 0000 hours, who have recent travel history, including transit,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be required to serve a 14 day Stay-Home Notice (SHN) at dedicated SHN facilities instead of their own place of residence. 시설격리 비용은 2,200부터 이고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담당자가  MoM에 도착날짜를 알려주면 나중에 인보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Covid-19 test 시설격리 해제 직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자가부담이고 세금포함 200 SGD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LATEST UPDATE FROM SINGAPORE GOVERNMENT/ Electronis monitoring device:원래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로 가면 이건 안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covid-19/additional-responsibilities#must-do 이 모든 과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회사/고용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서 MoM 입국허가부터 차례 차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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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koreanpro(sgkor) 2019-09-22
추천수 : 1 조회수 : 7,639

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

  • A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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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려요. 서울과 다르게 여기 싱에서는 콘도마다 플로어플랜도 다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환경(이웃하는 윗집, 옆집등등) 등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음에도,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렌트비로 큰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deposit을 돌려 받아야 하니, 안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끼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콘도의 장점, 나쁜점( 이점을 알게 되면 추후 콘도 계약시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콘도 쉐어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만 나누어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관심있으신 분들끼리라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쪽지주시던지, 한국촌이 창을 이용하던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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