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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sgkoreanpro (s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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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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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을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의 경우 렌트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올때 디팟짓을 하나도 안 때이고 나온 경우도 2번이나 있었고, 거의 5년을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땐 5,000불 넘게 때이고 나왔습니다. 이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변호사들이랑도 얘기해 보고 직장 내 로컬 싱가포리안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해 드릴게요.
1) 입주 시 집의 하자로 의심될 만한 걸 정말 철저히 확인하세요. 에이전트가 사진 찍어주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한 건 휴대폰으로 집 입구에서 들어갈 때 부터 동영상으로 구석구석 찍어 두세요. 사진으로만 찍어 두면 나중에 2년뒤 그 사진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늘 입주 체크때는 안 보이던 흠집이런게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요즘 전화기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나중에 동영상 열어 보면 거의 다 캐치 되어 있더군요. 원래부터 있던 흠집이나 하자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계약 만료되서 이사 나올때 문제 생겨도 훨씬 수월해 집니다. 싱가포르 법원 사이트 찾아 보시면, 여기도 normal wear and tear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2) 한국에서 전세/매매 등 부동산 계약서는 정말 간단히 1페이지인데, 여기는 렌트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가 길잖아요. 싸인하기전 꼭 다 읽어 보고 싸인하세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이게 표준 계약 문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불공정한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도, 일단 자필로 싸인했다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3) 본인이 쓰시는 에이전트와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cea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트인지 확인하세요. cea 사이트와 앱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텐넌트쪽 에이전트는 분명히 텐넌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 나올때도 문제가 생기면 텐넌트쪽을 위해 중재에 나서야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 텐넌트쪽 에이전트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텐넌트쪽 에이전트들은 집주인 눈치를 더 많이 보더군요. 가끔 집주인이 에이전트피 아껴 볼려고 자기집을 자기가 에이전트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건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cea 사이트 보시면 나와요. 제가 5,000불 때이고 나온 집이 이 케이스였는데, 집 주인 이름은 중국식이었고, 에이전트 이름은 영어로 되 있어 전 5년동안 전혀 몰랐어요. cea에 리포트하겠다고 하니까, 자세가 확 바뀌더군요. 싱가포르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런게 저만의 경우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4) 집 보러 가는 뷰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이 간추려지면, 다른 시간대에도 몇번 가 보세요. 집주인이 특정한 시간에 뷰잉을 허락한 건, 그 사람이 한가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무렵이면 이웃이나 놀이터 소음이 너무 커서 이거나 등등.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는 지인이 이미 살고 있는 콘도가 좋습니다. 지인 집에 잠깐 놀러 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뷰잉 가면 날씨 덥다고 창문 닫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는데,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는 집이 있이죠.
5) 입주 확인 때 정말 모든 걸 다 작동시켜 보세요. 여기 콘도들 중에 신축빼고는 발코니 창문에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틈이 보통 커텐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있는데, 입주 떼 확인해 놓지 않으면 이사 나갈 때 쉽게 뒤집어 쓰죠. 저도 당했어요. 그리고, 오븐 사용 잘 안 하더라도, 빌트인으로 이미 있는 집이라면 꼭 집주인과 에이전트 앞에서 켜 보세요. 오븐은 오랫동안 사용안하다가 켜게 되면 처음에 연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하자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당했죠. 난 5년 동안 한번도 오븐 사용한 적 없고, 이건 처음 상태 그대로라고 하니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게 잘못이라 우기더군요.
6) 입주할때 집주인이 전문 청소부 불러서 청소해줬다면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여 줬다면) , 이사 나갈때도 그냥 전문 청소부 불러서 청소해 주고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그건 주관적인거고, 나중에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7) 좋은 이웃을 만나는거 중요한데, 미리 체크할 방법이 별로 없죠. 윗집이나 옆집에서 미친 행동을 한다면 그럴때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해야죠.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당연히 경찰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URA 사이트 찾아 보시면 공동주택에서의 금지 행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밤중에 이웃 주민이 못 잘 만큼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면, 경찰에 바로 체포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니까 그 증빙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콘도에는 경비가 있으니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거지, 단독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옆집에서 한밤에 소동을 벌이면 경찰이 오죠. 근데, 신고하시기 전에 꼭 증거 영상 가지고 계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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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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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17:34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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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jul (julia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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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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