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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띠 (choisunn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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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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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직장에서 EP가 거의 만료라 Renewal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와중에 지금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와서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IPA 승인이 난 상태인데 EP카드가 발급이 안되서 다른 회사에서 신청을 못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EP카드 Issue 가 발급이 되면 타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리뉴얼이 바로 된 상태에서 이직하는게 혹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 경험담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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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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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16:17
전혀 상관없어요.
IPA승인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기에 현재 직장에서 EP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IPA승인 후 사직서를 내시면 됩니다.
단지, 현재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 renewal 해줬는데 나가는 상황이니 그 부분은 인간관계상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겠네요.
참고로 EP renewal 은 만료되기 6개월전 부터 가능하고 일찍 연장해놓는게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미리 하더라도 남은 EP 기간이 새로운 기간에 그대로 추가 유지됩니다.
댓글목록
신의후님의 댓글
신의후 (choisunny123)답변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