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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 frank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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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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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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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 Ju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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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8 02:48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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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 지나다 (kkkwoo)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3-08 22:51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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