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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르 (keel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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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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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만나러 싱가포르왔다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까지 S Pass로 일하고있었는데요.
곧 그만두고 다른나라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고용했기때문에 리턴티켓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설명으로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고용했을때에만 리턴 티켓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는데...
현지에서 고용한경우에는 S Pass 홀더에서는 리턴티켓을 원래 제공하지 않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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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ass 질문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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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12:04
싱가폴도 그렇도 다른 국가를 가셔도 정부사이트/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습득 후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MOM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주 부담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고용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All employers who wish to bring in foreign employees are required to bear the full costs of employing them, including the cost of repatriation. Unless the pass holder gives consen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sending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holder home at the end of employment.
이게 WP와는 다르게 SP repatriation은 회사마다 지불하는/안하는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가 위의 MOM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정직한 회사라면 채용시 구직자가 외국에 있든 싱가폴에 있든 SP 신청서시 명시된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떠날때 잘 떠나는것도 중요하니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mployment Pass / S Pass Application Form (Form 8)
====snip
Cancellation of S Pass / Visit Pass and Duties before/ upon Repatriation of the S Pass holder
4 I shall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of the S Pass holder if I do not require his/her services or do not wish to renew his/her S Pass/ visit pass.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such cessation or termination and return the S Pass / visit pass to the Controller.
5 If the S Pass holder breaches any of the S Pass conditions applicable to him/her,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and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and repatriate the S Pass holder. I will also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and shall ensure that all outstanding salaries or monies due to the S Pass holder have been paid before his/her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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