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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싱 (cyk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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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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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1. EP를 받은후 바로 싱가폴로 출국해야합니까? 사정상 EP 받은 후 한국에서3개월 정도체류를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국내체류기간인 3개월은 현지에서 체류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하는 관계로..)
2.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을 받은 후 매 3년 유효기간의 재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은5년간 유효하며 5년후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게 정확한 정보인지요?
3. 제가알기로는 싱가폴이 속지주의국가로 알고있는데 EP를 받은후 현지에서 출산을하면 아이가 국적취득도 가능한가요?
4.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위 사항을 아시는 분은 메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yk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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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취업비자관련..
- 지나다 (kkkwoo)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3-06 23:28
아는것에 대해 답합니다.
1. 영주권은 당연히 싱가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EP 발행 날짜랑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은 싱가폴 입국후 회사에서 EP 청구를 하게되는데 외국에서 미리 청구하기는 힘들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본인의 여권과 필요 서류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신청 자체가 어렵겠지요. 빠르면 6개월 이후 영주권 신청할수도 있지만 보통 세금 정산 서류랑 같이 신청하게 되면 일 시작하고 1년정도는 걸립니다.
2. 영주권 연장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현지에서 출산을 해도 싱가폴 국적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4. 영주권은 당연히 비자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권리이고, 시민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자녀중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도 필수입니다.
남자 자녀의 경우는 영주권자도 군대 복무가 필수이구요.
>취업비자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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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를 받은후 바로 싱가폴로 출국해야합니까? 사정상 EP 받은 후 한국에서3개월 정도체류를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국내체류기간인 3개월은 현지에서 체류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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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을 받은 후 매 3년 유효기간의 재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은5년간 유효하며 5년후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게 정확한 정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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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알기로는 싱가폴이 속지주의국가로 알고있는데 EP를 받은후 현지에서 출산을하면 아이가 국적취득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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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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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아시는 분은 메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cyk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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