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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6개월 미만 퇴사시 세금
  • mings (dpdls32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9-07-07 14:05
  • 답글 : 1
  • 댓글 : 1
  • 3,966
  • 0

안녕하세요, 제가 5/6 - 7/31 까지 약 두 달 반 정도 일하고 관둘 예정입니다.

6개월미만 (182일미만) 일하고 퇴사할 시에 총소득의 15%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60일 미만으로 했을 시에도 세금 내야하나요??

누구는 두달미만일때 세금면제라고 하고 누구는 3달미만일떄 면제라고 해서 정확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6개월 미만 퇴사시 세금
  • 듀발로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19-07-07 15:32
1-60일: 소득세 면제 61-182일 : 15% 183일~ : 세율표에 따릅니다. 그러니 61일 되느니 60일 되는게 낫습니다.      

댓글목록

mings님의 댓글

mings (dpdls327)

아 그럼 저는 내야하네요,,, 감사합니다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33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675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831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719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 A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Q

NO.821

사업/직장WP house allowance 캡쳐본올립니다. MO…

  • 답글 : 4
  • 댓글 : 3
답변진행중
cocamilk616(cocamilk) 2019-05-19
추천수 : 0 조회수 : 3,704

(image) 이미지 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옮기면서 SP에서 WP로 바뀌게 되어서 지식전무합니다. 이것땜에 말레이시아에 감옥처럼 갇혀지냅니다.말레이시아는 싱가폴을 나가야 하닌까 와있는거고요. 취업은 싱가폴에서 했습니다.제 유럽인 보스도 모르고 저…

  • A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만   error 메시지를 본다면 The employer must provide housing for non-Malaysian Work Permit holders. 이말은 말레시안이 아니라면 꼭 히우징을 제공해야된다는 말 아닌가요?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우징이 꼭 말레시아에 위치해야만 하나요? 싱가폴 내에서 하우징을 제공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글에 자세한 사항이 안적혀 있어서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1
  • A

    Wp 는 무조건 집을 제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no라고 하면 안되고yes라고 해야지wp 받으실수 있어요 급여에 하우징 관련 돈 받는것도 나와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1
  • A

    위에분 답변이 맞습니다. 하우징관련해서 Yes라고 기재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단, Housing, Amenities and Services에 따로 돈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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