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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dms55 (rudm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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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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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입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짐이 많아 우체국 ems를 이용하여 두박스 한국에서 싱가폴로 보냈습니다.
이게 관세가 부과되는 줄 모르고 물품가액에 50만원씩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싱가폴 현지에서도 100달러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제가 사용하던 옷이였고 잘못 기입했다고 하면서 100달러 환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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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티스 (bassma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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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16:47
50만원이면 575.70불이고.
싱가폴은 신고가액 400 S$ 이상에 대해서는 7% GST를 부가합니다. 싱가폴은 무관세 국가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는 없고, 사실상 GST(부가세 입니다.)
575.70*7%면 40불정도인데.. 100불인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박스가 두개라 그런가..
암튼,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용중인 물품(새제품이 아닌) 보낸것이고 신고가액을 잘못 적었다 소명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뿐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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