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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 페어플레이 (y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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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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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그리고 계약기간도 좀 그렇고...
에이젼피를 얼마나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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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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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17:20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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