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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세금 ㅠ
  • 크로스핏 (hyun964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22 09:42
  • 답글 : 1
  • 댓글 : 3
  • 4,736
  • 0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금 S$1.000정도 라고 하더군요

금액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황당한 금액이지만 세금 내야겟죠...

 

#####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6월 28일날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회사에서 1주~2주 정도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왜그러냐 했더니..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 182일 이하면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6월 28일이 딱 179일 정도 입니다.. 위에 마지막 세금이 대략 S$1.000정도 였는데..

만약 그냥 28일날 가게 된다면 세금이 S$5.000불로 확 올라간다는데 ....

3일정도 더 머무르는건 상관 없는데 제가  2월쯤에... 2주간 한국에 갔다왔는데 ...

183일 기준에서  2주간은 날리고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3일정도만 머무르면 되는게 아니고  보름정도를 더 머물러야하는데'''

한국에 일자리는 구해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황당한 세금 ㅠ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9-06-22 12:29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댓글목록

크로스핏님의 댓글

크로스핏 (hyun964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항공권을 취소하고 3-4일후에 한국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5000불이라는 소득세가 나오긴하나요 ?
 제가 월급이 6천불입니다 ....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nyc2sing님의 댓글의 댓글

nyc2sing (johnhckim)

꼭 tax clearance 처리완료후에 출국하세요.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 퇴사가 결정되면 바로 처리하는건데 아마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tax resident냐 아니냐의 해석을 잘못해서 아직 처리가 안된거 같네요.

아무튼 아래 링크 보시면 "work in Singapore for a period straddling two calendar years and your total period of stay* is at least 183 days" 에 해당되서 tax resident로 간주가 되야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equired-to-Pay-Tax/

elmio1님의 댓글의 댓글

elmio1 (elmio1)

1. 항공권취소&3-4일후출국은 회사 경리부가 얼마나 빨리 IRAS와 소득세정산을 하느냐의 사안이라,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근로소득세정산을 완료하시고, 납부확인서를 받은후 출국하실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읍니다. 보통 회사에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힌후.. 경리부에서 IRAS에 통보하면 1-2주내에 올해 (2019) 소득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2.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5,0000이었다면, 신고된 소득은 연봉$96,000 입니다. https://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Working-out-your-taxes/Tax-Rates-for-Residents-and-Non-Residents/ 에서 우측에 보시면 Tax Calculator라는 다운로드되는 excel 파일이 있읍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또한 2018년도 근로소득신고는 2019년도 4월중순에 이미 마감되어, 이번달부터 NOA가 배달되고 있는데 안 받으셨나요? 올해부터는 본인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는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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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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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737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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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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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10

교육OFS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navi(lemona) 2019-06-20
추천수 : 0 조회수 : 5,907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저학년 아이를 OFS로 보내려고 하는데,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OFS 학생 거주지역 OFS가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

  • A

    cis 는 일단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몇학년인지 모르지만... 채계적이고 좀 느긋하긴 하지만 단단한 체제를 갖춘 학교라는 평판입니다. 고등생이 아니면 괜찮은듯 합니다.      

    1
  • A

    초등학교 1 학년이면 어디를 가나 다 즐겁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ofs 다니는 한국분들 주재원분들이 많아서 한국분들 많이 거주하는 곳에 많이 삽니다. 뉴튼, 노비나, 오차드, 리버밸리, 티옹바루  등등..보통 이 지역들을 다 8시 쯤 스쿨버스 타는 것으로 압니다. 세랑군에도 많이 살고, 부킷티마는 쫌 더 일찍 타고. 지역이 동쪽이라도 버스 노선에 따라 더 일찍 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마트 지하철 가깝고 편의시설 가까운 지역 사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치를 찍은 후에 이 콘도에 몇시에 스쿨버스 오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1
Q

NO.49501

교육공립학교 P1 관련

  • 답글 : 3
  • 댓글 : 12
답변진행중
초코몽치(chocbs78)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3,688

아이가 DP이고 내년 P1에 들어갈 나이라 일단 MOE에 온라인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DP로 공립학교 P1에 바로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주변에 간간이 P1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P1으로 들어간 분들…

  • A

    아이가 pr이 아닌데 공립을 어떻게 갈수있나요? 새로운 국제학교들 인허가 내주며 지원을 해주어야해서 예전 시행하던 정책을 당분간은 안한다니 국제나 사립 알아보세요. 사립도 자리가 여유있지않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니 쉽지 않네요.     

    6
  • A

    물론 제 아이도 3살때 왔는데 당첨되지 않았고 사립다니다가 AEIS 시험보고 P2 부터 다녔습니다.  싱가폴에 얼마동안 있건 유치원부터 다녔건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냥 운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머문 기간 정말 아무 상관없고 거주지하고 쌩뚱맞은 학교를 배정하기도 해요. 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DP 중에는 2명 당첨되고 다 떨어졌어요....ㅜㅜ 된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 떨어져도 사립학교를 갈 수있어요. MOE 발표가 그 전에 나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4
  • A

    저희집도 애들이 DP라 첫째는 AEIS 보고 P2 부터 다녔구요.   둘째는 sibling 찬스인지 바로 P1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첫째와 같은 학교로..      

    2
Q

NO.4949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82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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