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황당한 세금 ㅠ
- 크로스핏 (hyun964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22 09:42
- 답글 : 1
- 댓글 : 3
- 4,782
- 0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금 S$1.000정도 라고 하더군요
금액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황당한 금액이지만 세금 내야겟죠...
#####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6월 28일날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회사에서 1주~2주 정도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왜그러냐 했더니..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 182일 이하면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6월 28일이 딱 179일 정도 입니다.. 위에 마지막 세금이 대략 S$1.000정도 였는데..
만약 그냥 28일날 가게 된다면 세금이 S$5.000불로 확 올라간다는데 ....
3일정도 더 머무르는건 상관 없는데 제가 2월쯤에... 2주간 한국에 갔다왔는데 ...
183일 기준에서 2주간은 날리고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3일정도만 머무르면 되는게 아니고 보름정도를 더 머물러야하는데'''
한국에 일자리는 구해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황당한 세금 ㅠ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9-06-22 12:29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댓글목록
크로스핏님의 댓글
크로스핏 (hyun964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항공권을 취소하고 3-4일후에 한국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5000불이라는 소득세가 나오긴하나요 ?
제가 월급이 6천불입니다 ....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nyc2sing님의 댓글의 댓글
nyc2sing (johnhckim)
꼭 tax clearance 처리완료후에 출국하세요.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 퇴사가 결정되면 바로 처리하는건데 아마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tax resident냐 아니냐의 해석을 잘못해서 아직 처리가 안된거 같네요.
아무튼 아래 링크 보시면 "work in Singapore for a period straddling two calendar years and your total period of stay* is at least 183 days" 에 해당되서 tax resident로 간주가 되야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equired-to-Pay-Tax/
elmio1님의 댓글의 댓글
elmio1 (elmio1)
1. 항공권취소&3-4일후출국은 회사 경리부가 얼마나 빨리 IRAS와 소득세정산을 하느냐의 사안이라,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근로소득세정산을 완료하시고, 납부확인서를 받은후 출국하실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읍니다. 보통 회사에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힌후.. 경리부에서 IRAS에 통보하면 1-2주내에 올해 (2019) 소득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2.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5,0000이었다면, 신고된 소득은 연봉$96,000 입니다. https://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Working-out-your-taxes/Tax-Rates-for-Residents-and-Non-Residents/ 에서 우측에 보시면 Tax Calculator라는 다운로드되는 excel 파일이 있읍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또한 2018년도 근로소득신고는 2019년도 4월중순에 이미 마감되어, 이번달부터 NOA가 배달되고 있는데 안 받으셨나요? 올해부터는 본인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는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